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후반 남성, 피고
혐의 사실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하 직원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추행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직장 내 지위와 사회적 평판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단순한 직급 차이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실제로 업무상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당시 상황과 관계의 실질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수사 초기부터
사건에 개입하여, 직장 내 위력 행사 여부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실제 업무 관계, 지휘·감독 구조, 인사권 행사 여부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고소인의 인사나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자리의 분위기, 주변 동료들의 진술, 이후 관계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본
사안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업무상 위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범행의 경위와 정황, 의뢰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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