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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칼럼] 상간녀 소송, 합법적으로 증거 수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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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후, 형사적 처벌이 불가능해졌다. 단 배우자가 외도 문제를 저지른 경우, 상대 배우자 및 외도 상대에게 민사적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즉, 상간자 소송은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 해당한다.

이 소송은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제기할 수 있으며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또 외도를 알게 되었지만 여러 사유로 결혼 상태를 유지한 경우에도 얼마든지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해당 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를 인지하게 된 날로부터 3년, 외도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위자료 액수는 통상적으로 2000만원 내외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다. 결혼 생활이 30년 이상이면 50% 범위에서 가산하고 반대로 1년 미만이면 그만큼 감액이 되며, 혼인파탄의 책임이 클 경우 판사의 재량으로 일정한 금액을 더할 수 있다.

상간녀 소송의 핵심은 증거를 수집해 부정 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외도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경우 또는 혼인 관계 상태를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등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수적이다.


외도 증거로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를 알 수 있는 자료여야 한다. 카카오톡 대화와 블랙박스 영상이나 출입국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다양하다.

단, 외도 증거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돼야만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경우 형사 피의자로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일반인이 외도 증거를 합법적인 루트로 수집하기 어렵고 이성적인 대응이 어려운 편이기에 사건 초기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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