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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에게 보증채무나 담보 관련 책임이 있었다면 이를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모두 빼도 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채무라는 명칭이 있다고 해서 전액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제삼자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는 실제 부담 가능성과 법적 성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 산입 대상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공제하여 유류분을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상속재산에 적극재산만 반영하면 실제 재산 상태보다 큰 금액을 기초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상속인과 관련된 모든 지급 가능성을 확정된 채무로 볼 수는 없습니다. 직접 부담하던 채무인지, 다른 사람의 채무에 관해 보증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채무의 존재와 계산상 공제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5년 7월 16일 선고한 판결에서 피상속인이 제삼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경우를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채무금액은 원칙적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연대보증은 다른 사람의 채무에 대해 채권자에게 변제 책임을 부담하는 법률관계입니다. 물상보증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채무를 위한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직접 빌린 돈과는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동일하게 계산해서는 곤란합니다.
보증 관련 책임이 있다는 사실 외에 피상속인이 실제로 변제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주채무자의 자력과 구상 가능성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상권은 다른 사람을 대신해 채무를 갚은 사람이 법률상 일정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증채무의 부담과 구상 가능성을 무시한 채 전체 금액을 공제하면 유류분 기초재산이 실제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상속인이 직접 부담한 확정적인 채무가 확인된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제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같은 채권자에게 지급할 의무라고 해서 모든 채무가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계약서나 보증계약서에는 채무자가 누구인지, 보증의 범위가 무엇인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등기자료와 관련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만으로 현재 채무의 존재와 금액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변제 내역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채무의 경우 주채무자의 변제 상태와 피상속인의 실제 부담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계약 당시의 금액을 그대로 상속개시 시점의 공제액으로 입력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상 채무가 존재하는지와 얼마를 공제할 수 있는지를 각각 따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유류분액을 구할 때 기초재산에서 공제하는 채무와 청구인의 순상속분액에서 반영하는 채무 부담은 계산 단계가 다릅니다.
근저당권의 존재만으로 공제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채무자가 누구인지, 담보가 누구의 채무를 위해 제공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최고액을 실제 채무액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시점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 당시의 법률관계와 실제 책임이 어떠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오래된 계약이라도 채무가 남아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관련 계약의 성격과 채무 공제 범위를 직접 검토하는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상속·민사분쟁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자료를 정리합니다. 유류분계산에서는 채무가 크다는 주장보다 그 채무가 법률상 공제 대상인지를 입증하는 과정이 먼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