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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몸에 멍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누군가의 신체적 학대가 곧바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거나 당시 돌봄 상황에 의문이 생겼다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변호사를 찾는 이유도 상처의 존재와 위법한 행위 사이의 관계를 구분하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합니다. 판단에서는 신체에 나타난 결과뿐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게 된 행동을 확인합니다. 아이가 넘어졌다는 설명과 누군가 밀었다는 주장이 다르다면 어느 쪽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보호자가 체벌을 교육적 목적으로 했다고 설명하더라도 행동 자체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적 위해의 정도, 행동이 발생한 경위, 아이의 연령과 당시 상태가 법적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소한 상처를 곧바로 고의적인 학대의 증거로 받아들이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진료기록은 상처의 부위와 상태, 의료인이 확인한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기록에 적힌 사고 경위가 의료진이 직접 목격한 사실인지, 보호자의 설명을 옮긴 내용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진료확인서에 특정 표현이 적혔다고 해서 모든 경위가 법적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이 있다면 촬영 시각과 원본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진료기록의 작성 순서와 맞춰봅니다. 이미지에 드러난 색이나 크기만으로 상처의 발생 시점을 단정하는 행동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자의적인 해석으로 채우지 않아야 합니다.
가정과 어린이집, 돌봄시설에서는 각각 아이를 지켜본 사람과 시간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날 누가 어느 시간 동안 아이를 보호했는지, 넘어짐이나 충돌이 관찰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보지 못한 행동까지 다른 사람의 말만으로 단정하면 자료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일지와 인계 기록은 내용이 정확하다면 상황 파악에 유용합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 작성한 기억 정리와 당일 작성한 기록은 구분해 보관해야 합니다. 누락된 부분을 나중에 새로 적었다면 그 작성 시점까지 숨기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아이에게 상처의 원인을 특정하게 말하도록 요구하거나 주변 사람과 진술을 맞추면 안 됩니다. 원본 기록을 삭제하는 일도 사실 확인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조사기관에 설명할 때는 자신이 직접 본 장면과 나중에 알게 된 정보를 명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진술과 의료자료의 연결 지점을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사건에 대응한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실제 행위의 내용과 자료가 증명하는 범위를 구분해 방향을 살핍니다. 보호가 급한 아동이 있다면 법적 다툼 이전에 안전 확보가 우선입니다.
아동을 진료한 뒤 의료진이 별도의 안내를 했는지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과 누가 손상을 일으켰는지에 관한 판단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치료 시점을 놓치지 않으면서 의료기관에 전달한 설명이 정확한지 확인해 두면 이후 경위를 정리할 때 도움이 됩니다.
사고 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있다 해도 아이가 계속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면 돌봄 환경을 먼저 바꾸어야 합니다. 보호자가 주장하는 무고함과 아동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동시에 다룰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기다리느라 필요한 치료나 안전 확보를 미루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진은 중요한 자료일 수 있지만 그 자체로 행위자와 발생 경위를 모두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다른 기록과 진술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진이 없더라도 신체적 학대가 언제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와 행위 경위 등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단순 사고인지, 아동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였는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아이의 치료와 보호는 책임 판단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음 확보한 자료의 원형을 유지하는 것이 이후 설명의 정확도를 높입니다. 상처의 발생 과정과 돌봄 책임을 시간대별로 나누어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