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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아동 진술이 조사 과정에서 일부 달라졌다고 해서 곧바로 신빙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와 내용, 아동의 연령 및 표현 능력, 다른 증거와의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진술의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려면 증거에 기초해야 하며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규정합니다. 피해아동의 진술도 이러한 증거 판단의 대상이며, 법원이 내용과 신빙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 진술은 사건의 특성상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이나 제한된 공간에서 발생한 행위는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동이 한 말을 확인 없이 받아들이거나, 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진술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설명하는지, 아동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말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아동의 표현을 성인의 관점에서 해석해 실제로 하지 않은 설명까지 덧붙이는 일은 경계해야 합니다.
아동은 나이와 발달 상태에 따라 시간의 순서나 횟수를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정한 상황을 기억하더라도 날짜를 정확하게 말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익숙하지 않은 질문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의 차이가 발생했다면 무엇이 달라졌는지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행위 자체에 관한 설명이 달라진 것인지, 주변 상황이나 시간에 관한 표현이 달라진 것인지를 같은 무게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자의 질문 방식 역시 확인할 부분입니다. 아동에게 특정한 대답을 전제한 질문이 제시되었는지, 아동 스스로 설명한 내용인지에 따라 진술이 만들어진 과정을 다르게 평가할 여지가 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할 때는 진술 내용과 관련 자료를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의료기록, 기존에 작성된 상담기록, 교육기관에서 관찰한 내용, 적법하게 확보된 메시지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마다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의 범위는 다릅니다. 의료기록이 아동의 신체 상태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특정 행위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까지 항상 직접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기록도 작성 시점과 기록된 내용의 성격을 살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일치하는 부분만 선택하기보다 불일치하는 내용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사실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호자가 아동에게 이전 진술과 달라진 이유를 반복해서 묻는 행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질문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아동이 부담을 느끼거나 자신의 기억과 성인이 제시한 설명을 혼동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받는 사람이 직접 진술 내용을 확인하려는 행동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아동에게 특정한 답변을 요구하거나 진술을 바꾸도록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의문은 수사와 재판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제기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진술 내용과 주변 자료의 관계를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진술 사이의 차이, 객관자료가 뒷받침하는 범위, 조사절차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을 나누어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 달라졌으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른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진술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범죄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아동의 진술을 평가하는 과정에서는 일관성뿐 아니라 진술이 형성된 과정도 살펴야 합니다.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검토가 아동에게 추가적인 압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