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신체적 학대 신고 이후에도 같은 위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긴급임시조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법원의 정식 임시조치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울 만큼 긴급한 상황에서 일정한 접근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미 이루어진 응급조치와 재발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3조에 따르면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능한 조치는 법에서 정한 범위의 격리와 접근제한 등에 한정됩니다.
아동신체적학대 사건에서 긴급임시조치가 검토된다는 사실은 재학대 위험을 신속히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문제 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렇다고 해당 조치만으로 기존 학대 혐의의 유죄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긴급한 보호 필요성과 범죄 성립은 각각의 절차에서 검토됩니다.
긴급임시조치에는 피해아동 등이 생활하는 주거에서의 격리, 일정 장소에 대한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적용되었는지에 따라 제한되는 행동이 달라지므로 결정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찾아가는 행동뿐 아니라 전화나 메시지 등을 이용한 접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보호자라는 이유로 허용된다고 생각하거나 주변인을 통해 연락하면 괜찮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제한 범위가 불명확하다면 담당기관에 확인하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하면 관련 결정서를 작성하도록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긴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조치를 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적용된 제한사항과 그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 중 실제 상황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확인 가능한 자료를 통해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어느 시점의 어떤 사실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때 아동의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긴급임시조치는 장기간의 보호체계를 확정하는 최종 판단이 아닙니다. 법률상 후속 임시조치 청구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상황에 따라 법원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초의 긴급조치와 후속 법원 결정을 구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접근이 제한된 상태에서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접촉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에서 정한 변경이나 불복 절차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아동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과 재발 방지 방안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긴급임시조치와 형사절차상 구속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해당 결정에 어떤 제한이 포함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을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와 별개로 적용된 조치의 범위가 중요합니다.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이 금지되어 있다면 임의로 응답하기보다 담당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긴급임시조치가 내려진 뒤에는 보호조치의 내용과 형사 혐의에 대한 대응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축적해 온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결정의 근거와 사실관계를 직접 살피며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사건에서는 접촉 제한을 준수하는 태도가 우선입니다.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더라도 아동에게 직접 설명을 요구하기보다 적법한 절차에서 자료와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