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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상해 행위가 반복되었다면 상습범에 따른 가중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습성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행위가 반복되었는지, 그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반복된 행동에서 상습성이 인정되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신고 횟수만으로 상습범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는 법에서 정한 아동학대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 해당 범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의 적용 관계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상습성이란 일정한 범죄행위를 반복하는 성향이나 습벽을 의미하는 법률적 개념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고가 몇 번 있었는지 계산하는 방식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행위의 성격과 반복된 경위 등을 통해 법률상 상습성이 인정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신고된 사건과 관련성이 있다면 과거의 행동이 조사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내용이 모두 사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행위가 언제 발생했는지,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래된 일일수록 기억이 불명확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행동을 반복된 학대라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일률적으로 부인하는 접근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훈육의 횟수와 아동학대범죄의 횟수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 행동이 아동의 신체 건강이나 발달을 해치는 행위였는지, 상해와 관련된 범죄의 요건을 충족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교육 목적이었다는 설명은 당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위법성을 없애는 근거는 아닙니다. 신체적 손상을 유발한 행동이 반복되었다면 발생 경위와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은 중단하고 필요한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습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습성 판단에는 실제 행위가 반복된 모습과 성격 등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전에 신고나 조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습성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과거의 행동을 확인한다면 각 행위에 관한 사실관계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처벌 전력과 신고 이력, 실제로 확인된 범죄행위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의 일까지 검토된다면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기억에 없는 날짜나 상황을 임의로 만들어 기록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작성된 기록이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아동의 입장에서는 반복된 피해 가능성이 확인될 때 안전한 생활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서로 다른 시기의 상처나 진술을 비교하더라도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기억을 강요하거나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동학대상해 사건에서 상습성이 쟁점이 된다면 각각의 행위와 반복성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나누어야 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사건의 흐름을 검토하는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기록과 진술의 쟁점을 살펴봅니다. 과거의 행동을 하나로 묶어 단정하기 전에 개별 행위에 관한 근거부터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