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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적학대라는 말로 모든 성범죄를 하나로 묶어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행위 내용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금지 규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개별 성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는 피해자의 연령과 구체적인 행위, 각 법률의 요건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행위를 폭넓게 금지하고,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정해진 유형의 범죄를 규율합니다. 성적인 말이나 행위가 문제 됐다고 해서 곧바로 강제추행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신체적 행위가 있었는지, 폭행이나 협박 관련 요건이 문제 되는지, 행위자의 인식과 당시 사정은 어떠했는지 등 죄명마다 확인할 부분이 다릅니다. 성적인 표현으로 아동에게 위해가 생겼는지를 살피는 판단과 별도의 성범죄 구성요건을 인정하는 판단은 구분됩니다. 사건을 자극적인 이름으로 설명하기보다 확인되는 사실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정의하고, 청소년성보호법의 아동·청소년은 원칙적으로 19세 미만입니다. 연령은 적용 법률과 개별 범죄 요건을 판단할 때 출발점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생년월일과 행위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연령에 따라 법률이 별도의 보호 기준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를 대략적으로 기억하거나 현재의 나이만 기준으로 판단하면 사건 당시 적용 요건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자료를 살필 때는 행위 시점과 당시 나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동이 저항했는지 여부 하나만으로 모든 법적 판단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되는 성범죄의 구성요건과 아동의 연령, 상황별 보호 규정을 따져야 합니다. 반대로 아동이 명확히 거부하지 않았으니 학대가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도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피해 주장과 반박 내용이 다르다면 메시지, 일정, 접촉 전후의 기록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아동이나 주변인에게 해명을 강요하거나 불리한 자료를 없애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접촉 위험이 남아 있다면 수사와 별도로 보호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첫째, 피해자의 당시 연령과 행위 내용을 확인합니다. 둘째, 성적 학대와 개별 성범죄가 각각 어떤 요건을 요구하는지 대조합니다. 셋째, 보호자의 지위가 있는지 살펴 아동학대처벌법의 별도 절차가 문제 되는지도 확인합니다. 적용 법률이 여러 개라는 이유만으로 각각의 처벌이 자동으로 더해진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죄명별 성립요건과 자료를 직접 검토하고, 다양한 사건에 대응한 경험 및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혐의 설명과 보호절차를 구분합니다. 특히 아동 대상 사건에서는 행위자에 대한 평가와 아동의 안전을 지키는 조치가 동시에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합니다.
혐의가 제기된 단계에서는 누구든 확정적인 범죄자로 표현하거나 아동의 인적 사항을 외부에 퍼뜨리는 일을 삼가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전달할 자료는 원본과 작성 경위를 유지하고, 본인이 직접 본 사실과 추측을 분리해야 합니다. 법률명을 정확하게 쓰는 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사건의 실제 내용을 왜곡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같은 일로 여러 법률이 거론되더라도 가족이나 관계자가 죄명을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실제 조사받는 혐의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각 혐의의 요건과 자료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행위자와 아이 사이의 돌봄 관계는 학대처벌법 적용 여부를 가르는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사실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온라인 대화가 쟁점이라면 화면 일부만 캡처해 해석하기보다 대화의 흐름과 생성 시각을 함께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유 과정에서 아동의 이름이나 성적 내용을 불필요하게 노출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자료 보존은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 외부에 널리 알리기 위한 일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