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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고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도 재산을 증여했다면 어느 쪽을 먼저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해야 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률은 유증과 증여를 같은 순서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유류분제도에서는 재산을 받은 시점과 법적 원인, 부족액을 보전하는 순서를 구분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6조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증여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순서를 정합니다. 유증은 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행위이고, 증여는 일반적으로 생전에 당사자 사이에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행위입니다. 법적 원인이 다른 만큼 유류분 반환책임을 판단하는 순서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유증과 증여를 받은 사람이 서로 다르다면 누구를 먼저 상대로 삼을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해당 재산이 실제 유증인지 증여인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순서를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유언장과 증여 관련 서류를 확인해 법률상 성격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사람만 모든 재산을 받은 경우와 여러 사람이 각각 다른 재산을 받은 경우는 검토할 사항이 다릅니다. 유증이나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의 종류와 각 수익자의 취득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민법 제1115조 제2항에는 여러 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책임 범위에 관한 규정이 있으므로 개별 수익자의 지위를 살펴야 합니다.
| 재산 이전 방식 | 확인할 내용 | 청구 시 주의점 |
| 유언에 의한 유증 | 유언의 내용과 효력 | 우선 책임 검토 |
| 생전 증여 | 수증자와 증여 시점 | 산입 요건 확인 |
| 여러 사람에게 유증 | 각자의 취득 가액 | 책임 비율 검토 |
| 여러 사람에게 증여 | 증여 경위와 평가액 | 순서와 범위 구분 |
표에서 알 수 있듯 재산을 많이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수익자의 반환책임이 똑같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부족액과 법률상 반환 순서를 확인한 뒤 개별 청구의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단계에서 상대방을 임의로 정하는 판단은 조심해야 합니다.
증여 시점은 산입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하지만, 오래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재산이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과 제3자의 증여에는 검토해야 할 법적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이 계산 대상인지 먼저 판단한 다음 반환 순서를 살펴야 합니다.
증여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유증으로 보전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 이전의 법률상 성격을 잘못 구분하면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내용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전 거래와 유언에 따른 처분을 별도 목록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사람이 유증과 증여를 모두 받은 경우에도 각 재산의 법적 원인은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부족액 계산과 반환책임의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받은 사람이 같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와 유증의 차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5월 21일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116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반환 순서를 정한 법률 규정의 효력을 이해할 때 참고할 공식 판단입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실제 얼마를 누구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자료와 계산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유언장, 증여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재산 이전 관련 금융기록 등을 법적 원인별로 정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재산의 현재 보유자와 최초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 다를 가능성도 있으므로 관련 경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만 조사하는 방식은 사건 전체를 파악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의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재산 이전 경위와 청구 순서를 직접 검토하며, 폭넓은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유증·증여의 책임 범위를 구분합니다. 어떤 재산부터 확인해야 할지 명확해지면 불필요한 청구나 자료 누락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속인 사이에 이미 협의가 진행 중이라도 유증과 증여의 차이를 문서에 분명히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받았는지와 법률상 어떤 이유로 받았는지가 구별되어야 반환책임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의 종류보다 이전 원인과 청구 순서를 먼저 정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