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상담 바로가기 카카오톡 바로가기 맨 위로 이동
SZP 칼럼

본문

08f6e85695d77e073a7bbf3904b39e6a_1793616660_5505.png
목차
1.유언으로 받은 사람부터 청구해야 하나요?
2.재산을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어떻게 되나요?
3.오래전에 증여한 재산은 순서와 관계없이 제외되나요?
4.수익자가 한 사람이라면 순서를 따질 필요가 없나요?
5.청구 전 자료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고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고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도 재산을 증여했다면 어느 쪽을 먼저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해야 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률은 유증과 증여를 같은 순서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유류분제도에서는 재산을 받은 시점과 법적 원인, 부족액을 보전하는 순서를 구분해야 합니다.

08f6e85695d77e073a7bbf3904b39e6a_1793616661_2814.png
Q.유언으로 받은 사람부터 청구해야 하나요?

민법 제1116조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증여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순서를 정합니다. 유증은 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행위이고, 증여는 일반적으로 생전에 당사자 사이에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행위입니다. 법적 원인이 다른 만큼 유류분 반환책임을 판단하는 순서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유증과 증여를 받은 사람이 서로 다르다면 누구를 먼저 상대로 삼을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해당 재산이 실제 유증인지 증여인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순서를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유언장과 증여 관련 서류를 확인해 법률상 성격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재산을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어떻게 되나요?

한 사람만 모든 재산을 받은 경우와 여러 사람이 각각 다른 재산을 받은 경우는 검토할 사항이 다릅니다. 유증이나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의 종류와 각 수익자의 취득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민법 제1115조 제2항에는 여러 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책임 범위에 관한 규정이 있으므로 개별 수익자의 지위를 살펴야 합니다.

재산 이전 방식확인할 내용청구 시 주의점
유언에 의한 유증유언의 내용과 효력우선 책임 검토
생전 증여수증자와 증여 시점산입 요건 확인
여러 사람에게 유증각자의 취득 가액책임 비율 검토
여러 사람에게 증여증여 경위와 평가액순서와 범위 구분

표에서 알 수 있듯 재산을 많이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수익자의 반환책임이 똑같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부족액과 법률상 반환 순서를 확인한 뒤 개별 청구의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단계에서 상대방을 임의로 정하는 판단은 조심해야 합니다.

08f6e85695d77e073a7bbf3904b39e6a_1793616661_8945.png
Q.오래전에 증여한 재산은 순서와 관계없이 제외되나요?

증여 시점은 산입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하지만, 오래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재산이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과 제3자의 증여에는 검토해야 할 법적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이 계산 대상인지 먼저 판단한 다음 반환 순서를 살펴야 합니다.

증여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유증으로 보전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 이전의 법률상 성격을 잘못 구분하면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내용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전 거래와 유언에 따른 처분을 별도 목록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수익자가 한 사람이라면 순서를 따질 필요가 없나요?

같은 사람이 유증과 증여를 모두 받은 경우에도 각 재산의 법적 원인은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부족액 계산과 반환책임의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받은 사람이 같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와 유증의 차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5월 21일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116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반환 순서를 정한 법률 규정의 효력을 이해할 때 참고할 공식 판단입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실제 얼마를 누구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자료와 계산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08f6e85695d77e073a7bbf3904b39e6a_1793616662_4376.png
청구 전 자료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유언장, 증여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재산 이전 관련 금융기록 등을 법적 원인별로 정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재산의 현재 보유자와 최초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 다를 가능성도 있으므로 관련 경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만 조사하는 방식은 사건 전체를 파악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의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재산 이전 경위와 청구 순서를 직접 검토하며, 폭넓은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유증·증여의 책임 범위를 구분합니다. 어떤 재산부터 확인해야 할지 명확해지면 불필요한 청구나 자료 누락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속인 사이에 이미 협의가 진행 중이라도 유증과 증여의 차이를 문서에 분명히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받았는지와 법률상 어떤 이유로 받았는지가 구별되어야 반환책임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의 종류보다 이전 원인과 청구 순서를 먼저 정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08f6e85695d77e073a7bbf3904b39e6a_1793616662_75.png
#유류분제도#유류분반환순서#유증#생전증여#유류분청구#상속유언


유사건으로 빠른상담 필요 시

SZP 칼럼

이혼 TALK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 상간 손해…
상속 LAW HOW
상속회복청구 어떤 상황에서 필요할까?
이혼 TALK
국제 이혼 소송, 국내와 차이점은 무엇일까?
이혼 TALK
사실혼 파기 시 재산분할청구, 법적 보호 되…
기타
재산명시제도 어떤 제도일까?
이혼 TALK
협의이혼 vs 재판상이혼, 사안에 따라 방법…
상속 LAW HOW
상속기여분 따른 전략이 필요해
상속 LAW HOW
상속재산 순위 재산비율은?
이혼 TALK
약혼해제의 사유, 파기되면 손해배상책임을 져…
상속 LAW HOW
상속회복청구 소송 권리 찾기 위해서는

SEARCH

빠른상담

빠른상담문의

대표번호
010-3313-5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