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상담 바로가기 카카오톡 바로가기 맨 위로 이동
SZP 칼럼

본문

08f6e85695d77e073a7bbf3904b39e6a_1793611242_6733.png
목차
1.먼저 유증과 증여를 구분합니다
2.상대방이 여러 명이라면 책임도 확인해야 합니다
3.자료와 상대방을 연결해 정리합니다
4.유증에 관한 다툼과 유류분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5.관련 Q&A
6.유언을 받은 사람만 상대로 청구해야 하나요?
7.유증과 증여를 받은 사람이 같으면 계산이 간단한가요?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과 생전에 증여받은 사람이 함께 있다면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지 순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유류분 부족액이 있다고 해서 재산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은 유증과 증여 사이에 원칙적인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증과 증여를 구분합니다

유증은 유언에 따라 사망 후 재산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고, 증여는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계약입니다. 둘 다 유류분 산정과 청구에 관련될 수 있지만 취득 원인과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상속재산분할로 원래 상속분을 받는 것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한 유류분 청구는 유증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청구 이후에 할 수 있도록 순서를 정합니다. 그러므로 유언으로 넘어간 재산이 있는지 파악하지 않은 채 과거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만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재산이 어떻게 이전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08f6e85695d77e073a7bbf3904b39e6a_1793611243_4739.png
상대방이 여러 명이라면 책임도 확인해야 합니다

유증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거나 증여받은 사람이 여럿인 경우에는 청구 상대방과 각자의 부담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5조에 따른 가액 지급 청구가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라고 요구할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금전이라는 형식만으로 모든 수증자가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받은 재산의 종류와 가액, 법에서 정한 산입 여부가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하나의 평가에 대한 다툼이 전체 계산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누가 어떤 재산을 언제 취득했는지 일람표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08f6e85695d77e073a7bbf3904b39e6a_1793611244_4521.png
자료와 상대방을 연결해 정리합니다
구분확인할 자료주된 검토 내용
유증유언·집행 기록유증 내용과 취득자
생전 증여증여·이체 기록산입 대상과 취득자
유류분권리자가족관계 기록권리와 부족액
재산 평가등기·가격 자료평가 기준과 가액
이전 받은 이익상속·증여 내역청구액에서의 반영

표에 적힌 순서는 실제 소송에서 증거가 제출되는 순서와 같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는 목적은 지급을 요구할 상대방과 그 근거를 분명히 하는 데 있습니다. 서로 다른 재산을 뭉뚱그려 한 사람에게 모두 요구하면 법적 구조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유증에 관한 다툼과 유류분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유언 자체의 유효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유언의 방식과 내용이 별도의 쟁점입니다. 유효한 유언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상황에서도 유류분 부족액 청구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언이 있으니 청구가 불가능하다거나, 유류분이 있으니 유언 전체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생전 증여가 진정으로 이루어졌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 변경이 있었다는 사실과 증여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의 취득 경위가 불분명하면 필요한 기록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관련 Q&A
Q.유언을 받은 사람만 상대로 청구해야 하나요?

유류분을 충족하기에 유증 부분으로 충분한지, 그 외 증여재산이 산입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법정 순서를 고려하되 실제 청구 상대방은 개별 재산 이전 사실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08f6e85695d77e073a7bbf3904b39e6a_1793611245_235.png
Q.유증과 증여를 받은 사람이 같으면 계산이 간단한가요?

동일인이 여러 방식으로 재산을 취득했더라도 취득 원인별로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일괄 합산으로 법적 청구 범위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재산 이전의 흐름과 청구 순서를 직접 검토하며, 다양한 민사 분쟁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검토 방향을 정리합니다. 상속유류분을 두고 여러 사람과 다투는 경우에는 먼저 각 재산의 취득 원인부터 분류해야 합니다. 순서를 알면 불필요한 청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지급을 요구하기 전 청구의 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권리자가 관련 사실을 안 시점과 상속개시일부터 흐른 기간을 놓치면 자료를 정리하는 동안 권리 행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08f6e85695d77e073a7bbf3904b39e6a_1793611245_6032.png
#상속유류분#유증#생전증여#유류분지급순서#유류분청구상대방#상속법


유사건으로 빠른상담 필요 시

SZP 칼럼

이혼 TALK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 상간 손해…
상속 LAW HOW
상속회복청구 어떤 상황에서 필요할까?
이혼 TALK
국제 이혼 소송, 국내와 차이점은 무엇일까?
이혼 TALK
사실혼 파기 시 재산분할청구, 법적 보호 되…
기타
재산명시제도 어떤 제도일까?
이혼 TALK
협의이혼 vs 재판상이혼, 사안에 따라 방법…
상속 LAW HOW
상속기여분 따른 전략이 필요해
상속 LAW HOW
상속재산 순위 재산비율은?
이혼 TALK
약혼해제의 사유, 파기되면 손해배상책임을 져…
상속 LAW HOW
상속회복청구 소송 권리 찾기 위해서는

SEARCH

빠른상담

빠른상담문의

대표번호
010-3313-5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