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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소송을 진행하다가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조정은 당사자가 분쟁 해결에 관한 내용을 합의하고 이를 법률상 절차에 따라 확정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가족끼리 구두로 약속한 것과 법원에서 성립한 조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조정으로 확정된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같은 내용을 다시 소송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민사조정법 제29조는 조정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도 법원에서 이루어진 화해 등을 조서에 기재한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조정조서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는지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했다고 해서 조정서에 없는 모든 상속분쟁까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한 권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문서 내용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당사자는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금전 지급과 관련된 합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에게 부족액이 실제로 얼마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상대방이 제안한 금액을 받아들이는 일은 신중해야 합니다.
조정 전에는 기초재산과 산입 대상 증여,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받았는지와 이미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의 대상이 명확해집니다.
유류분청구소송에서 재산가액이 다투어지는 경우라면 합의금액에 어떤 재산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설명을 바탕으로 합의하면 나중에 문서의 해석을 둘러싼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성립한 조정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법률상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조정조서에 어떤 지급의무가 적혀 있는지와 집행에 필요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날짜와 지급받을 사람,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지급하기로 했다면 각자의 의무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적인 대화에서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내용과 법원 조정조서에 기재된 의무는 법적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 재산을 임의로 가져오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소송이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서 원래의 유류분 청구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합의 불성립과 구분해야 합니다.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가능성과 기간을 확인해야 하므로 법원에서 받은 문서를 정확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들었다고 해서 그 내용을 모두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과 동의하기 어려운 계산 부분을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향후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면 그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한 유류분 부족액만 정리하는 것인지, 다른 상속재산 관련 권리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유류분과 상속재산분할은 법적 목적이 다르므로 같은 의미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유류분을 청구한 사람이 별도로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분쟁을 진행하고 있다면 합의 범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조정 내용과 권리관계를 직접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다양한 상속분쟁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합의 문구와 법적 효과를 살핍니다. 지급의무와 정리되는 청구의 범위를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조정은 분쟁을 정리하는 방법이지만 내용이 불명확하면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는 순간 어떤 권리가 확정되고 무엇이 남는지 문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