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상담 바로가기 카카오톡 바로가기 맨 위로 이동
SZP 칼럼

본문

24dc746359af87b0e605fa1cc788eb8a_1793345398_4449.jpg
목차
1.잘못한 배우자가 양육자가 될 수 있나요?
2.위자료를 받으면 양육비도 많이 받을 수 있나요?
3.아이가 외도 사실을 알면 상대 부모를 못 만나게 할 수 있나요?
4.친권과 양육권은 같은 뜻인가요?
5.준비해 둘 수 있는 생활 자료

외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부모가 자녀의 양육자가 될 자격을 당연히 잃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안정된 생활과 양육환경 등 아이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배우자에게 지급할 위자료와 양육자 지정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외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마음 때문에 양육비나 면접교섭까지 하나의 제재처럼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24dc746359af87b0e605fa1cc788eb8a_1793345398_5805.jpg
Q.잘못한 배우자가 양육자가 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 때 양육자와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결정하도록 합니다. 외도의 유무는 관련 사정에 따라 검토될 수 있지만 단독으로 양육권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누가 아이의 생활을 꾸준히 돌봤는지, 학교나 의료 등 일상적인 지원을 어떻게 제공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환경에 관한 자료는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 한 가지만 보여 주는 문서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의 나이와 의사를 포함해 법률상 관련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Q.위자료를 받으면 양육비도 많이 받을 수 있나요?

두 돈의 법적 목적은 서로 다릅니다. 위자료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양육비는 아이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부담을 다룹니다. 위자료 청구액이 높다는 이유로 양육비도 같은 비율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를 정할 때에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필요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자녀가 있는지, 어느 쪽이 양육하게 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구체적인 가정을 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의 잘못과 자녀의 지원 필요를 분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아이가 외도 사실을 알면 상대 부모를 못 만나게 할 수 있나요?

외도 사실을 이유로 면접교섭을 자동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와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상호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이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아이에게 현실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아이에게 상대 부모의 잘못을 반복 설명하거나 특정 진술을 하게 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양육 관련 분쟁에서 아이가 어떤 부담을 받는지도 중요합니다. 필요한 우려가 있다면 실제 관찰한 행동과 그 시점을 법적 절차에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4dc746359af87b0e605fa1cc788eb8a_1793345398_7226.jpg
Q.친권과 양육권은 같은 뜻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적 권한과 의무를 포괄하고, 양육자 지정은 실제 생활을 맡아 돌보는 문제와 관련됩니다. 협의나 법원의 결정에서 그 지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일상적인 표현으로 모두 묶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다고 해서 면접교섭을 원하는 조건으로만 허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에게 필요한 만남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행 확보와 면접교섭 조정은 법적 절차를 통해 다룰 수 있습니다.

준비해 둘 수 있는 생활 자료

학교·보육 관련 연락, 통상적인 돌봄 일정, 의료기관 동행 등 실제 양육을 설명하는 기록은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수증이 많다는 이유로 좋은 양육환경이 모두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와 함께한 시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바람 이혼 위자료를 두고 다투는 동안에는 자녀와 관련된 합의를 따로 문서화하는 편이 좋습니다.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의 방법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 구별하고, 실제 합의가 이루어진 항목만 적어두세요. 자녀에게 부부의 금전분쟁을 해결할 책임을 지우지 않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위자료와 양육 문제를 나누어 직접 검토하고,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각 절차에 맞는 자료를 살핍니다. 아이에 관한 판단에서는 누가 더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아이에게 어떤 환경이 필요한지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24dc746359af87b0e605fa1cc788eb8a_1793345398_8108.jpg
#바람이혼위자료#이혼양육권#외도배우자#자녀양육#친권#양육비#면접교섭


유사건으로 빠른상담 필요 시

SZP 칼럼

이혼 TALK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 상간 손해…
상속 LAW HOW
상속회복청구 어떤 상황에서 필요할까?
이혼 TALK
국제 이혼 소송, 국내와 차이점은 무엇일까?
이혼 TALK
사실혼 파기 시 재산분할청구, 법적 보호 되…
기타
재산명시제도 어떤 제도일까?
이혼 TALK
협의이혼 vs 재판상이혼, 사안에 따라 방법…
상속 LAW HOW
상속기여분 따른 전략이 필요해
상속 LAW HOW
상속재산 순위 재산비율은?
이혼 TALK
약혼해제의 사유, 파기되면 손해배상책임을 져…
상속 LAW HOW
상속회복청구 소송 권리 찾기 위해서는

SEARCH

빠른상담

빠른상담문의

대표번호
010-3313-5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