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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사실을 오래전에 알았다면 청구할 수 있는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남이 누구인지와 손해를 언제 알았는지, 어떤 불법행위를 청구 원인으로 삼는지에 따라 시효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늦게 증거를 발견했다는 사정이 언제나 청구기간을 새로 시작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동안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단순한 의심과 손해 및 가해자를 구체적으로 알게 된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떤 정보를 확인했는지 자료로 살펴봐야 합니다.
배우자의 행동을 수상하게 생각한 날과 제3자의 신원을 특정한 날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구에게서 소문을 들은 일과 실제 메시지를 확인한 일도 구별해야 합니다. 기억으로만 날짜를 정하지 말고 당시 작성된 기록을 찾아 보세요.
같은 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뒤늦게 상대방의 신원을 알았더라도 장기 기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여러 차례 계속된 경우에는 손해의 내용과 행위의 성격에 따라 기산점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날짜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예전의 부정행위와 최근의 관계가 같은 법적 평가를 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 관계가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졌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 시점별 근거도 필요합니다. 처음과 마지막 만남을 임의로 이어 붙여 하나의 기간이라고 쓰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 자체로 발생한 손해를 구하는 청구와 개별 부정행위 때문에 혼인생활이 침해된 손해를 구하는 청구는 구별해야 합니다. 전자에 해당한다면 이혼이 이루어진 시점에 관한 법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모든 상간남소송의 시효가 이혼일에 새로 시작된다고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혼인 해소의 결과를 이유로 하는지, 그 전에 있었던 특정 행위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지 소장에 정확히 나타나야 합니다. 배우자와 이미 진행한 이혼소송의 판결이나 합의가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의 위자료라도 청구하는 손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협의를 진행한다는 사실만으로 시효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문서에 어떤 청구가 적혀 있는지, 언제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와 이후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과를 요구한 연락과 법률상 권리를 행사한 의사표시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을 상대로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면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 따로 정리해 두세요. 금전 지급을 약속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 원문을 보존하고 실제 지급도 구별해야 합니다. 법적 효력은 메시지의 존재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행위가 있었던 시기,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시기, 제3자를 확인한 시기를 각각 적어보세요. 이혼이 있었다면 혼인이 해소된 날짜를 추가하면 됩니다. 날짜마다 직접 확인한 문서가 있는지도 표시해야 주장 간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효가 촉박할 때 모든 자료를 다 모을 때까지 기다리면 권리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을 기준으로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되 금액을 추측으로 확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간남소송을 위한 자료조사와 기간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시효 기산점과 청구 원인을 직접 살피고,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절차를 검토합니다. 오래된 연락일수록 작성 시점과 확인 시점을 구별해 관리하세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액수 논의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