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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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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누가 아동학대를 신고할 수 있을까
2.신고 권한과 의무의 차이
3.신고인의 신원을 보호하는 이유
4.신고 이후 보호자가 확인할 사항
5.관련 절차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6.관련 Q&A
7.실제 학대가 인정되지 않으면 신고자는 처벌받나요?
8.신고를 받은 보호자는 신고자를 찾아가 설명해도 되나요?

아동학대 방임이 의심될 때에는 형사범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출발점이고, 수사기관의 범죄 판단이나 법원의 유죄판결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교사나 의료인처럼 일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법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신고 권한과 직무상 신고의무, 신고인의 신원 보호는 서로 구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누가 아동학대를 신고할 수 있을까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었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범죄를 목격한 사람만 신고할 수 있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고자는 직접 확인한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구별해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심한 이유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확정된 사실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가 접수된 뒤 아동의 현재 위험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동에게 급박한 위험이 있다면 신고 이후의 판단을 기다리는 대신 즉시 보호를 요청해야 합니다.

신고 권한과 의무의 차이
구분법률상 의미확인할 부분
일반인 신고의심 시 신고 가능직접 본 사실
직무상 신고의무법정 직군에 즉시 신고의무직무 중 인지한 내용
신고인 보호신원 공개 제한정보 누설 여부
현장조사안전·사실관계 확인보호 필요성
형사판단범죄 성립 판단구성요건과 증거

표의 항목은 같은 사건에서 연결될 수 있지만 각각의 목적이 다릅니다. 신고의무를 이행했다는 사실이 곧 특정인의 범죄를 확정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직무상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은 법률에서 정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직업에 같은 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직무 수행 중 학대범죄를 알았거나 의심한 상황인지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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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의 신원을 보호하는 이유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신고인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신고인의 신원 보호는 신고 이후 보복이나 불필요한 압박을 막는 데 관련된 장치입니다.

신고인이 누구인지 추측해 주변에 알리는 행동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싶더라도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관계자를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허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꾸며 신고하는 행동과 객관적 사정에 근거해 의심을 신고하는 행동도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아동학대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고가 곧바로 허위신고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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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이후 보호자가 확인할 사항

신고를 받은 보호자는 어떤 양육행위가 문제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보호를 제공했는지와 신고에서 주장하는 기간에 어떤 생활이 이루어졌는지를 정리하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문제 된 상황이 의료적 방임인지 교육적 방임인지에 따라서도 필요한 자료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치료에 관한 문제라면 의료기록이, 출석 문제가 있다면 교육기관의 기록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아동에게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이 자유롭게 설명할 수 있는 환경이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 절차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신고를 받은 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장조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사례 판단과 형사재판에서의 유무죄 판단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아동의 안전이 필요하다면 형사판결 전에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조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 결과나 형사처벌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신고 내용과 관련 기록을 직접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신고 이후 행정적 판단과 형사책임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관련 Q&A
Q.실제 학대가 인정되지 않으면 신고자는 처벌받나요?
A.학대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신고자를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경위와 허위 사실에 관한 인식 등 별도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신고를 받은 보호자는 신고자를 찾아가 설명해도 되나요?
A.신고인에게 직접 접촉해 해명을 요구하는 행동은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설명은 관계기관의 적법한 절차를 이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의 목적은 아동에게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보호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신고자와 보호자 모두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조사도 왜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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