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상담 바로가기 카카오톡 바로가기 맨 위로 이동
SZP 칼럼

본문

d3e5994ac62d0758b14ae9b5f6547f5b_1793261045_1022.png
목차
1.CCTV를 확인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
2.영상 확인에 필요한 사항
3.영상의 보존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4.영상에 담기지 않은 사실은 어떻게 하나요?
5.교사와 어린이집 측의 대응
6.관련 Q&A
7.보호자가 요청하면 CCTV 원본을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8.CCTV가 없으면 아동학대에 관한 소송을 할 수 없나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보호자는 법률상 절차에 따라 CCTV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의 안전 확인을 위한 열람과 영상을 자유롭게 복사하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행위는 다릅니다. 영상에는 다른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개인정보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는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CCTV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도 별도의 열람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호자가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어린이집의 모든 영상을 제한 없이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람 목적과 절차, 다른 사람의 정보 보호를 고려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측에서도 보호자의 요청을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률에서 정한 열람 사유와 제한 사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안내를 해야 합니다.

영상 확인에 필요한 사항
구분확인할 내용주의할 점
열람 요청아이 안전과 관련된 시간대요청 목적 명확화
영상 보존촬영일과 보관 상태원본 훼손 방지
영상 제공관계 법령상 허용 범위제3자 정보 보호
소송 활용행위와 전후 상황일부 장면만 단정 금지

특정 장면만 보고 아동학대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영상이 보여주는 행동과 그 전후의 상황, 관련 진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에서 아이가 울거나 교사의 행동이 거칠어 보인다는 사정은 조사할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법률상 학대행위인지 판단하려면 행위의 내용과 아이에게 미친 영향을 살펴야 합니다.

영상의 보존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3항은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된 날짜가 있다면 보존 상태를 신속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60일 이상이라는 규정을 모든 영상이 영구적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보관기간과 실제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아동학대소송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관련 기관에 문제 된 시점과 자료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더라도 보안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근해 영상을 빼내는 행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d3e5994ac62d0758b14ae9b5f6547f5b_1793261045_3905.png
영상에 담기지 않은 사실은 어떻게 하나요?

CCTV가 설치된 장소라도 모든 행동이 화면에 담기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되지 않은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다른 자료와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료기록이나 보호자의 당시 메모, 관계기관과 주고받은 문서도 관련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접자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내용을 확정된 학대 사실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영상에 소리가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CCTV 녹음기능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화면만으로 당시 발언의 내용을 확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사와 어린이집 측의 대응

교사나 원장이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문제 된 시간대의 보육활동과 영상이 보여주는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부 보고서와 당시 작성된 기록이 있다면 원본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리한 장면이 있다는 이유로 영상을 삭제하거나 일부를 편집해서는 안 됩니다. 보호자 역시 영상을 확보한 뒤 다른 영유아의 모습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영상 열람에 관한 갈등이 발생했더라도 수사기관의 조사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입니다. CCTV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지와 관련 법률상 책임은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영상자료의 의미와 취득 경위를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어린이집의 보육활동과 학대 혐의를 구분하여 법적 대응 방향을 살핍니다.

관련 Q&A
Q.보호자가 요청하면 CCTV 원본을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법률에서 정한 열람 절차와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열람이 허용되는 상황이라도 자료 제공 방식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d3e5994ac62d0758b14ae9b5f6547f5b_1793261045_7955.png
Q.CCTV가 없으면 아동학대에 관한 소송을 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적법한 자료와 진술이 활용될 수 있으며, 어떤 증거로 무엇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영상은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자료이지만 장면 하나가 법적 결론을 모두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촬영 시점과 앞뒤 상황을 확인하고 자료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d3e5994ac62d0758b14ae9b5f6547f5b_1793261045_9241.png
#아동학대소송#어린이집아동학대#어린이집CCTV#아동학대증거#보육교사아동학대#CCTV열람


유사건으로 빠른상담 필요 시

SZP 칼럼

이혼 TALK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 상간 손해…
상속 LAW HOW
상속회복청구 어떤 상황에서 필요할까?
이혼 TALK
국제 이혼 소송, 국내와 차이점은 무엇일까?
이혼 TALK
사실혼 파기 시 재산분할청구, 법적 보호 되…
기타
재산명시제도 어떤 제도일까?
이혼 TALK
협의이혼 vs 재판상이혼, 사안에 따라 방법…
상속 LAW HOW
상속기여분 따른 전략이 필요해
상속 LAW HOW
상속재산 순위 재산비율은?
이혼 TALK
약혼해제의 사유, 파기되면 손해배상책임을 져…
상속 LAW HOW
상속회복청구 소송 권리 찾기 위해서는

SEARCH

빠른상담

빠른상담문의

대표번호
010-3313-5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