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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법에서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직계비속·직계존속도 자신의 상속인 지위와 권리 행사기간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되었습니다. 현재 조문에 남아 있는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도 곧바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상속이 개시되었고 이미 소송이 진행된 사건이라면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 법률의 시간적 적용 문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을 안 때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같은 상속 사건에서도 각 상속인이 실제로 내용을 알게 된 경위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한 사람이 증여 사실을 확인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상속인도 같은 날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가족회의나 관련 문서에서 모두가 정보를 공유했다면 인식 시점에 관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른 상속인이 뒤늦게 알았다는 설명이 이 장기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지는 않습니다.
대습상속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은 원래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일정한 사람이 그 순위를 대신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118조는 유류분에 대습상속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손자녀라는 관계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실제 대습상속 요건과 유류분권리자의 지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순위에 관한 판단은 가족관계 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속인이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요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까지 적법하게 행사된 것인지 여부는 청구 내용과 대리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른 상속인이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 믿고 자신의 법적 기간을 관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련 통지서와 소장에 자신의 이름과 권리가 어떻게 기재되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상속개시를 증명하는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각 상속인이 재산 이전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유류분소멸시효와 관련된 가족 간 메시지가 있다면 누가 실제로 내용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같은 대화방에 있었다는 사정과 해당 내용을 이해하고 확인했다는 사실을 기계적으로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가족관계 및 청구권 행사 기록을 직접 살펴봅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권리자별 지위와 시효 관련 쟁점을 검토하는 방향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삭제되었다는 설명을 모든 상속권의 소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상속순위, 상속재산분할, 유류분은 각각 다른 제도입니다. 본인이 어떤 권리에 근거해 재산을 요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 가족의 상속 사건이라고 해도 모든 사람의 법적 지위와 인식 시점이 같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권리에 관한 기간을 별도로 기록해 두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