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상담 바로가기 카카오톡 바로가기 맨 위로 이동
SZP 칼럼

본문

d3e5994ac62d0758b14ae9b5f6547f5b_1793260382_6276.png
목차
1.재산목록을 작성하는 기준
2.어떤 자료를 나눠서 준비할까요?
3.금융자료에서 확인할 부분
4.재산평가가 어려운 경우
5.계산을 마친 뒤에도 확인할 것
6.관련 Q&A
7.부동산 등기만 있어도 유류분을 계산할 수 있나요?
8.사망한 사람의 채무가 많다면 유류분도 줄어드나요?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려면 피상속인 명의로 남은 재산과 과거에 이전된 재산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예금과 부동산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조사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상 산입되는 증여와 상속개시 당시의 채무까지 확인해야 계산의 기초를 정할 수 있습니다.

d3e5994ac62d0758b14ae9b5f6547f5b_1793260383_2804.png
재산목록을 작성하는 기준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을 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재산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남아 있는 적극재산과 채무 등 소극재산을 구분해야 합니다.

적극재산에는 부동산과 예금, 그 밖의 재산상 권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채무는 피상속인이 법률상 부담하던 의무이므로 가족이 주장하는 모든 지출이 곧바로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망 이후 가족이 지출한 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던 채무와 구분해야 합니다. 지출의 성격에 따라 별도의 정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모든 비용을 유류분 계산에서 한꺼번에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자료를 나눠서 준비할까요?
조사 대상확인할 사항참고 자료
부동산소유와 이전 내역등기사항증명서
금융재산잔액과 거래 경위금융조회·거래자료
생전 증여수증자와 증여 목적계약·이체내역
피상속인 채무채무 존재와 잔액채무·대출자료

재산마다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상속인이 적법하게 조회할 수 있는 정보와 법원의 절차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자료를 구별하면 불필요한 개인정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유류분청구에 필요한 재산목록은 세금 신고를 위해 작성한 목록과 언제나 같지는 않습니다. 세법상 과세 기준과 민법상 유류분 산정 기준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자료가 겹치더라도 그대로 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금융자료에서 확인할 부분

예금 잔액만 살펴보면 생전에 이미 이전된 자금을 놓칠 수 있습니다. 다만 출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누군가에게 증여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실제 자금의 이동 경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이체한 거래가 있다면 받는 사람과 지급 목적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비와 채무 변제, 증여는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래 내역에 기재된 이름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역시 적법한 조회 권한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다른 상속인의 계좌에 임의로 접근하거나 비밀번호를 이용해 금융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평가가 어려운 경우

부동산의 가격은 평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증여계약서의 금액과 유류분 산정에 적용할 재산가액이 반드시 같지는 않으므로 법률상 평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이 붙은 권리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3조 제2항은 이러한 권리의 가격을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재산을 공시가격이나 통장 잔액으로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의 종류와 평가 시점을 확인하고, 가치에 다툼이 있다면 그 근거자료를 살펴야 합니다.

d3e5994ac62d0758b14ae9b5f6547f5b_1793260383_9905.png
계산을 마친 뒤에도 확인할 것

유류분의 기초재산을 계산한 다음에는 각 권리자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때 본인이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나 실제 상속으로 취득한 몫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큰 재산을 증여받았더라도 자신에게 법률상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의 총액과 청구 가능한 부족액을 같은 숫자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다양한 상속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조사자료의 범위를 검토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재산 및 채무 내역을 직접 살피면서 부족한 증거와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관련 Q&A
d3e5994ac62d0758b14ae9b5f6547f5b_1793260384_5979.png
Q.부동산 등기만 있어도 유류분을 계산할 수 있나요?

정확한 계산은 어렵습니다. 금융재산과 산입 대상 증여, 채무 및 각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사망한 사람의 채무가 많다면 유류분도 줄어드나요?

법률상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채무는 공제 요소가 됩니다. 다만 실제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가족의 주장만으로 공제액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재산을 조사할 때는 무엇이 남아 있는지에 더해 무엇이 이전되었고 어떤 의무가 존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가 없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정확한 청구액 산정의 기본입니다.

d3e5994ac62d0758b14ae9b5f6547f5b_1793260384_8929.png
#상속유류분청구#상속재산조사#상속채무#유류분산정#상속재산조회#상속소송자료


유사건으로 빠른상담 필요 시

SZP 칼럼

이혼 TALK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 상간 손해…
상속 LAW HOW
상속회복청구 어떤 상황에서 필요할까?
이혼 TALK
국제 이혼 소송, 국내와 차이점은 무엇일까?
이혼 TALK
사실혼 파기 시 재산분할청구, 법적 보호 되…
기타
재산명시제도 어떤 제도일까?
이혼 TALK
협의이혼 vs 재판상이혼, 사안에 따라 방법…
상속 LAW HOW
상속기여분 따른 전략이 필요해
상속 LAW HOW
상속재산 순위 재산비율은?
이혼 TALK
약혼해제의 사유, 파기되면 손해배상책임을 져…
상속 LAW HOW
상속회복청구 소송 권리 찾기 위해서는

SEARCH

빠른상담

빠른상담문의

대표번호
010-3313-5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