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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해야 할 때 보호자와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면 법률적 조력을 받을 경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학대재판에서는 학대행위의 성립 여부뿐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었는지도 중요합니다. 피해아동 변호사는 아동을 대신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절차에서 권익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는 피해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검사는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권익 보호를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두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시행 조문에는 수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가 직접 조사를 진행하거나 아동의 말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과 피해아동 변호사의 법정 역할을 구별해야 합니다.
부모 등 보호자가 혐의를 받는다면 피해아동의 이익과 보호자의 대응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가족을 조사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누가 아동을 대신해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적절한지, 독립적인 조력이 필요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법적 조력이 필요한 시기에는 어린 아동의 표현을 어른의 말로 바꾸면서 원래 의미가 달라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아동의 의사를 듣는 과정에서도 이해하기 쉬운 질문과 적절한 지원이 중요합니다. 아동에게 특정한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말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아동 변호사는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수사 단계와 공판절차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증거 보전과 관련 서류 확인 등도 법률상 권한과 요건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증거를 평가하고 법원이 유죄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대신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피의자에게도 방어권이 보장됩니다. 변호사의 참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 진술의 모든 내용이 확정되거나 반대 주장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에서는 각각의 증거가 무엇을 입증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학교에서 작성한 기록이나 의료정보를 제출할 경우 사건과 관련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내부의 메시지라고 해도 제3자의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허용하는 적법한 방법을 이용해야 불필요한 정보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해아동의 말이 여러 차례 기록되었다면 최초 진술과 이후 조사 내용이 어디에서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차이를 없애기 위해 반복해서 이야기하도록 시키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원래 표현과 질문의 흐름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는 목적을 고려해야 하며, 부모와 아동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법정대리 역할을 수행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아동의 절차상 권리를 위한 지원과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은 다른 문제입니다. 진술과 관련 기록은 법원이 증거로 평가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피해아동의 법정 권리와 사건의 증거관계를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토대로 피해자 보호와 형사절차의 쟁점을 구분해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아동의 입장을 듣는 과정에서 성인의 생각이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조사 참여자마다 역할이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와 법률적 조력이 제대로 연결되도록 공식 절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