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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상간남소송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혼인 공동생활이 객관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파탄되어 있었다면 상간남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거 사실과 혼인의 실질적 파탄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가 일시적으로 떨어져 생활하더라도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별거의 이유와 기간, 연락이나 생활비 부담 등 공동생활의 경과를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14년 11월 20일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부가 법률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그 이후 제3자와의 성적 행위는 원칙적으로 혼인 공동생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과는 구별됩니다.
이혼소송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경위와 실제 혼인생활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을 청구했더라도 화해 가능성이 남아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혼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고 혼인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법원은 형식적인 절차보다 부부관계의 실질적인 상태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장 접수일만을 기준으로 파탄 여부를 확정하는 접근은 신중해야 합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과 혼인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다툼 이후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나 공동생활이 유지된 사정도 함께 검토 대상입니다.
상간남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부부의 사생활에 관한 소문이나 일방 배우자의 설명만으로 객관적인 혼인 상태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가 먼저 있었고 그로 인해 별거가 시작된 상황과,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혼인 파탄 이후 교제한 상황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두 사건의 선후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도를 발견한 날과 실제 부정행위가 시작된 날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상간남소송에서는 이러한 날짜를 구별해 기록해야 합니다. 사건을 알게 된 시점만으로 그 이전의 혼인관계와 행동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가 같은 주거에서 생활했는지뿐 아니라 별거 중에도 서로 연락하고 협의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녀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공동생활을 위한 경제적 협력도 상황에 따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 하나만으로 혼인이 유지되거나 파탄되었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기존 이혼 관련 서류가 있다면 작성 시점과 실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을 정리하는 협의를 했다는 사실과 이혼에 관한 합의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역시 구별해야 합니다.
제3자가 부부의 사적 자료를 무단으로 확인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자신이 적법하게 보유한 대화와 문서를 기준으로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는 재판 절차에서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별거의 경위와 부정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시점을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토대로 혼인 파탄과 제3자의 행동 사이에 어떤 법적 관계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특히 혼인관계가 나빴다는 설명만으로 파탄의 시점을 임의로 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생활의 변화와 부정행위의 시작 시기를 구분해 놓아야 법원이 판단할 쟁점도 명확해집니다.
결혼생활을 회복하려 했던 기록이 있더라도 그 진정성과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을 위해 상대방에게 화해 의사를 표시하도록 요구하거나 과거 문서를 새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부부관계의 상태는 실제로 있었던 사실에 근거해 설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