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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시설 밖에 세워두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정서적 학대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동의 연령과 상태, 밖으로 데리고 나간 방법, 주변 환경과 지속시간에 따라 정신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나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도 아동을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시설에서 생활지도를 할 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법률상 보호를 받는 아동의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1년 11월 11일 선고한 2021도10679 판결에서 사회복지시설 원장의 행동을 정서적 학대로 인정했습니다. 어린 아동을 옷의 일부를 잡아 들어 올린 채 식당 밖으로 데려가고, 맨발로 바닥에 상당 시간 세워둔 채 훈계한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행동이 정당한 훈육의 범위나 수단, 방식을 벗어났다는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시설장이었다는 지위보다 실제 행동의 방법과 아동에게 가해진 부담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정서적 학대는 신체적 손상이 없는 경우에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별도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부에 상처가 남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아동이 느꼈을 공포와 수치심, 아동의 발달상태와 주변 환경을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아동이 불편했다고 설명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훈계가 정서적 학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행동이 법률상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의 정도에 이르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동은 아동의 수치심이나 불안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검토 대상이 됩니다. 특히 매우 어린 아동이라면 주변의 성인들이 보는 상황을 다르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지켜보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학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이동시켰고 어느 장소에서 얼마나 머무르게 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의 외부 공간이라는 점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바닥의 상태나 기온처럼 아동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제 환경이 자료로 확인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 종사자는 자신의 업무상 보호·감독 관계에서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렀다면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 대상과 구체적인 죄명이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 종사자라는 이유로 신고만 되면 가중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성립 여부와 가중처벌 요건은 각각 판단됩니다.
생활지도일지나 직원의 근무기록, 적법하게 확보된 영상 등이 있다면 관련 시점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아동에게 어떤 조치가 취해졌고 이후 상태가 어떠했는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동이 현재 같은 환경에 머물고 있어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면 관련 기관에 즉시 알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형사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호조치를 미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학대판례를 상담자료로 활용할 때는 실제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시설 운영자료와 관련 진술을 직접 검토하고,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보호의무와 형사책임에 관한 쟁점을 살핍니다.
어린 아동의 훈육에서는 교육을 위해 사용한 수단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의 생활규칙이나 지도 목적이 아동에게 공포를 주는 방법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