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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2.인정액을 정하는 숫자표는 없습니다
3.배우자에게 받은 돈이 있다면 별도 표시합니다
4.사건의 변화를 날짜별로 연결합니다
5.관련 Q&A
6.부정행위 기간이 길면 위자료도 일정 비율로 올라가나요? 아닙니다. 기간은 고려 요소지만 날짜 수에 특정 금액을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실제 행위의 내용과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함께 봅니다.
7.이혼하지 않으면 더 적은 금액만 인정되나요? 이혼 여부만으로 고정된 금액표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혼인을 유지한 상태에서도 부부공동생활 침해에 대한 손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는 일률적인 액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와 정신적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가 서로 다른 판단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지 않은 채 다른 판결의 인정액을 따라 쓰면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민법 제751조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관한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부정행위로 혼인생활이 침해되었다면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하는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제3자가 사용한 돈을 그대로 반환받거나 부정행위에 대한 벌금을 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청구하는 사람의 고통이 크다는 표현만으로 법원이 같은 액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그 이후 부부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등을 살핍니다. 특히 주장하는 변화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리하면 부정행위와 손해의 관계를 설명하기 좋습니다.

인정액을 정하는 숫자표는 없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상간자소송의 액수는 그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한 결과입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황이었는지, 어느 정도의 자료가 제출되었는지, 이미 배상받은 금액이 있는지는 짧은 후기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건과 자신의 상황을 곧바로 일치시키는 계산은 피해야 합니다.

정신적 손해가 있다는 주장도 구체적인 사실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변화한 경위, 사건을 알게 된 이후의 생활, 의료적인 지원이 필요했던 사정이 있다면 사실대로 적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손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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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받은 돈이 있다면 별도 표시합니다

배우자와 이미 합의했거나 일부 돈을 지급받았다면 그 돈이 어떤 목적으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인지, 이혼하면서 재산을 정리한 지급인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제3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협의서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한 문장으로 적혀 있는 경우에는 실제 성격과 범위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문서에 쓰인 명칭만으로 모든 지급 목적이 결정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지급한 날짜와 금액, 관련 문구를 원문 그대로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의 변화를 날짜별로 연결합니다

관계가 시작된 시기와 청구인이 이를 알게 된 시기, 부부 사이의 갈등이 변화한 시점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만남이 여러 차례 있었다면 확인된 날짜와 추정되는 날짜를 구분하세요. 하나의 메시지를 근거로 장기간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상간자위자료에 관한 소장을 작성할 때에도 부정행위의 성격과 정신적 손해를 구분해서 설명하면 좋습니다.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보여 주는 자료 역시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인정액의 문제가 성립요건에 관한 다툼과 뒤섞이면 쟁점이 흐려집니다.

청구인은 자신의 기억을 적은 메모와 당시 이미 만들어져 있던 기록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작성한 설명은 그 자체로 당시의 사실을 직접 보여 주는 자료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자료를 함께 제출할 때에도 언제 작성했는지 정확히 밝혀 두세요.

관련 Q&A
Q.부정행위 기간이 길면 위자료도 일정 비율로 올라가나요? 아닙니다. 기간은 고려 요소지만 날짜 수에 특정 금액을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실제 행위의 내용과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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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하지 않으면 더 적은 금액만 인정되나요? 이혼 여부만으로 고정된 금액표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혼인을 유지한 상태에서도 부부공동생활 침해에 대한 손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진료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사건 당시의 상태를 보여 주는 부분과 다른 원인에 관한 내용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정 증상이 모두 부정행위 때문에 생겼다고 추측하면 오히려 판단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확인 가능한 사실과 법률상 평가를 구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위자료 산정의 자료를 직접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청구 범위와 대응 방향을 살핍니다. 숫자에만 집중하기보다 손해가 발생한 경위와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세요. 일관된 설명은 사건을 이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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