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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배우자와 상간자는 같은 손해에 책임을 지나요?
2.재산분할금을 받았다면 위자료도 받은 건가요?
3.양육비를 받은 금액도 상간자에게서 빼나요?
4.배우자와 합의서에 모든 책임을 끝낸다고 쓰면 어떨까요?
5.청구하기 전 지급내역을 분류합니다

배우자가 먼저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사실이 있다면 제3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상간자에 대한 모든 청구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돈이었는지와 실제 지급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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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와 상간자는 같은 손해에 책임을 지나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제3자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가 문제됩니다. 대법원 2024년 6월 27일 선고 2023므12782 판결은 이와 같은 관계와 이미 이루어진 변제의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정신적 손해를 두 사람에게 중복해서 보전받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 성립요건을 처음부터 하나로 묶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와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각각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지 판단한 뒤 같은 손해에 대한 지급 관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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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산분할금을 받았다면 위자료도 받은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정리하는 제도이고,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돈입니다. 다만 이혼 과정에서 여러 성격의 돈이 섞여 지급되었다면 실제 지급이 제3자 위자료 산정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3므12782 판결은 지급금 중 위자료를 명확히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이 제3자의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그 지급 사정을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재산분할금 전부를 이미 받은 위자료와 동일하게 계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합의서의 문구와 지급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양육비를 받은 금액도 상간자에게서 빼나요?

양육비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담하는 비용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지급된 양육비를 무조건 정신적 손해의 배상액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 항목이 하나의 합의금으로 정해졌다면 해당 돈의 실제 목적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지급 내역이 문제된다면 은행 거래기록과 합의 문서를 각각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과 법률상 명목, 실제로 이행된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를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아직 지급되지 않은 약속을 실제 지급된 금액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Q.배우자와 합의서에 모든 책임을 끝낸다고 쓰면 어떨까요?

합의서의 상대방과 표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합의가 제3자에 대한 청구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어느 범위에서 정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책임이 끝났다는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법적 효과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문서에는 서명한 사람과 작성 경위를 표시해 두세요. 협의가 오래 이어졌다면 최종 문서와 초기 제안서를 섞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상간자위자료 청구를 준비하면서 배우자와의 기존 합의를 숨기거나 내용을 바꾸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청구하기 전 지급내역을 분류합니다

위자료로 명확히 지급된 돈, 재산분할로 합의된 돈, 자녀를 위한 지급을 서로 다른 항목으로 나누면 좋습니다. 같은 거래가 두 항목에 중복 기록되어 있는지도 점검하세요. 이렇게 정리해야 이미 배상된 손해와 남아 있는 주장 범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여러 명이라는 이유로 청구액을 단순히 두 배로 정해서는 곤란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변제의 효력과 손해의 범위가 서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은 지급 사실과 그 법률상 의미를 함께 고려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지급 문서와 공동책임의 범위를 직접 검토하며,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청구 방향을 살핍니다. 받은 돈이 있다는 사실보다 그 돈이 어떤 손해를 보전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기존 합의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모호한 부분을 표시해 보세요. 약정된 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면 실제 변제 여부도 거래기록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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