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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과 이혼할 때 배우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은 법적 목적이 다릅니다. 제3자와 관련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게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혼동하면 필요한 자료부터 달라집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권을 정하고 있으며, 재판상 이혼에도 제843조를 통해 준용됩니다.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의 범위와 쌍방의 협력 정도를 살펴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배우자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 언제나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도 상황에 따라 그 유지와 증식에 대한 다른 배우자의 기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재산이 언제나 분할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재산의 형성 경위와 기여를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간자위자료는 제3자의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어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문제입니다.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와 제3자가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을 누가 더 많이 소유했는지가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을 자동으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도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을 시작해야만 상간소송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논의한다고 해서 제3자의 위자료 책임이 저절로 확정되지도 않습니다. 필요한 법적 근거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자산과 채무의 목록, 취득 시기, 기여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살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에서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인식,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중심입니다. 지급 목적이 다른 돈을 같은 항목에 넣으면 청구 금액을 잘못 계산하기 쉽습니다.
배우자에게 받은 돈이 있다면 합의서에서 어떤 항목으로 정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금과 위자료가 하나의 총액으로 적혔다면 법원이 그 지급의 법적 의미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와 합의만 있었는지도 나눠 적는 편이 좋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아이에게 누가 어떤 방식으로 보호와 양육을 제공할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양육비는 자녀를 돌보는 데 필요한 비용이고, 면접교섭은 자녀와 비양육친 사이의 관계에 관한 제도입니다.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위자료와 같은 계산표로 묶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녀 관련 결정을 금전배상의 대가처럼 취급해서는 곤란합니다. 자녀의 복리가 중심이 되는 사항은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사실이 모든 양육 관련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청구가 함께 제기될 수는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각 항목의 청구 근거와 입증자료를 구분하면 무엇이 다투어지는지 명확해집니다. 위자료를 많이 청구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재산분할의 몫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혼과 제3자 손해배상의 법적 차이를 직접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준비해야 할 자료를 구분합니다. 청구를 여러 개 진행하더라도 지급 목적이 다른 돈은 각자의 이름을 붙여 관리해 보세요. 그래야 합의나 판결에서 같은 항목을 중복 계산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