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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될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자녀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은 먼저 사망한 사람의 상속순위를 대신하는 제도이며, 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유류분권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손자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같은 몫을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먼저 사망한 사정과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등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법에서 정한 사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법률상 대습이 성립해야 유류분 계산의 출발점도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8조는 대습상속에 관한 조항을 유류분에도 준용합니다. 그래서 대습상속인이 된 사람에게도 유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존한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 그 자녀의 자녀에게 곧바로 유류분이 별도로 생긴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의 수와 관계에 따라 원래 상속인이 받을 법정상속분을 다시 나누어야 합니다. 같은 순위의 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각자의 몫을 확인해야 하므로 가족관계 자료가 중요합니다.
상속분 계산에 배우자가 함께 포함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단순히 손자들의 수로만 나눠서는 안 됩니다. 2026년 개정 민법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유와 배우자의 대습상속에 관한 규정도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과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확인 관계 | 판단할 사항 | 자료 |
| 먼저 사망한 자녀 | 사망의 선후 | 기본증명서 |
| 손자녀 | 직계비속 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
| 대습 대상 배우자 | 법정 지위·적용 시점 | 혼인 관계 서류 |
| 다른 상속인 | 공동상속 범위 | 상속인 목록 |
표의 내용은 대습상속의 성립에 관한 자료이지 유류분 부족액 자체를 계산한 결과는 아닙니다. 사망의 선후가 달라지면 상속 경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가 복잡하다면 한 장의 가계도에 각자의 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편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피대습인이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이 있다면 대습상속인의 유류분 계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과 수증자가 누구인지, 그 뒤 가족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증여를 자동으로 손자의 개인 특별수익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이전 기록과 송금 내역은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그 재산의 법률상 성격이나 평가액은 다른 문제입니다. 대습상속인이 상속개시 뒤 어떤 순재산을 받았는지도 부족액 계산에 포함하여 살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부모가 먼저 사망한 경우의 대습상속과 다릅니다. 상속포기자는 상속개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되지만, 그 사정만으로 자녀에게 대습상속이 생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속인이 될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 민법상 순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효과와 대습상속을 혼동하면 청구인을 잘못 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사유로 상속인이 아니게 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는 또 다른 절차이므로 포기와 같은 말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습상속이 인정되더라도 유류분이 실제로 부족한지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남은 재산과 채무, 생전 증여 내역을 확인하고 대습상속인이 받는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유류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법적 지위와 계산 결과를 하나의 질문으로 합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상속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가계도만큼이나 재산 이전 기록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의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상속인 관계와 대습 요건을 직접 검토하고,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청구 대상과 범위를 살핍니다. 누가 대신 상속하는지 분명히 해야 그다음 계산도 정확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