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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을 상대로 하는 위자료 청구와 배우자에게 요구하는 재산분할은 돈을 청구한다는 점만 비슷합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로 침해된 혼인생활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문제 삼고,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정리합니다. 상대방과 법적 요건이 다르므로 같은 계산표로 다루지 않아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고, 재판상 이혼에도 제843조에 따라 준용됩니다. 가정법원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당사자의 협력 정도 등을 살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재산의 명의가 한 사람에게만 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전부 가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에서는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따지는 것이 중심이 아닙니다. 제3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혼인생활에 어떤 침해가 생겼는지 살펴야 합니다. 재산분할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제3자 책임이 자동으로 생기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 한 사람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의 형성·유지 기여가 인정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혼인 전부터 보유하거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분할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재산의 취득 경위와 기여에 관한 기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간남소송에서는 이러한 자산자료가 주된 증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이미 돈을 주고받았거나 재산 이전에 관한 합의를 했다면 그 지급이 위자료를 포함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문서와 정신적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문구를 따로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준비 방향을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각 청구의 법적 목적을 직접 구분합니다. 부정행위 자료와 자산·채무 자료를 처음부터 나누면 이후 합의서를 읽을 때도 혼란이 줄어듭니다. 서로 다른 돈에는 서로 다른 법적 이유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구분 | 상간남 위자료 | 이혼 재산분할 |
| 법적 목적 | 정신적 손해 배상 | 공동재산 청산 |
| 주요 상대방 | 책임 있는 제3자 | 배우자 |
| 중요한 자료 | 부정행위·혼인생활 | 자산·채무·기여 |
| 이혼 관계 | 이혼 전에도 검토 가능 | 이혼을 전제로 함 |
위 표는 두 청구가 같은 절차에서 다뤄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건의 청구 원인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고, 이미 작성한 합의서가 있다면 그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산의 액수와 상간남에게 청구할 위자료의 범위를 직접 연결하는 공식은 없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 시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와 재판상 결정을 규율합니다. 자녀의 양육자, 양육비 등은 아이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위자료를 자녀 양육과 일대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면접교섭권이나 친권도 양육비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제3자 손해배상과 혼동하면 곤란합니다. 소송에서 다룰 주제가 많을수록 청구별로 자료를 분리해 보관하세요.
재산자료를 확보하려고 배우자의 금융계정에 무단 접속하거나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는 마세요. 합법적으로 보유한 문서를 목록화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의 절차를 살펴보는 편이 적절합니다. 입증 방법이 청구 목적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