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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은 유증과 생전 증여에 관한 반환 순서를 정하고 있으며, 각 사람이 부담할 책임 범위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 상대방을 정하기 전에 누가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려면 먼저 유증에 대한 반환을 받아야 한다는 순서를 규정합니다. 유증은 유언으로 재산상 이익을 주는 행위이며, 생전 증여는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때 이루어진 재산 이전입니다.
따라서 유증과 증여가 함께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어느 재산에 관해 우선 청구할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신과 갈등이 심한 가족에게 먼저 청구하고 싶다는 이유로 법률상 순서를 달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순서를 확인하려면 유언장과 생전 증여 관련 자료가 필요합니다. 재산을 받은 사람이 같은 가족이라고 해도 취득 원인이 서로 다르다면 책임 구조를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유류분 부족액에 관한 책임이 있는지와 각자의 증여재산이 계산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수증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수증가액의 비례에 따른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상속인이 각자 보장받는 유류분도 고려해야 하므로 단순히 수증자 수대로 부족액을 나누는 방법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적게 받은 사람이 더 큰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하거나, 특정 상속인이 받은 재산 전체를 반환 대상으로 정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각자 취득한 재산의 종류와 평가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인이 아닌 제3자도 유류분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에 대한 생전 증여는 증여 시점과 당사자의 인식 등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재산을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재산 전부가 유류분 산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증여인지, 다른 원인에 따른 이전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아냈다는 이유로 곧바로 직접 찾아가 반환을 요구하거나 주변에 사적인 사실을 공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권리를 주장할 때에도 적법한 민사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적용되는 법률과 처분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서는 개정 민법의 가액지급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속개시 시점이 그보다 이전이라면 종전 규정과 관련 판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소송을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 같은 반환 방식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의 새로운 소유자가 등장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게 곧바로 동일한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초 증여를 받은 사람의 책임과 이후 재산을 이전받은 사람의 법적 지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을 준비할 때는 재산을 받은 사람별로 취득 시점과 원인, 현재 확인 가능한 가액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에 따른 이전인지 생전 증여인지 표시하면 반환 순서와 관련된 쟁점을 확인하기 수월합니다.
여러 상속인의 재산 내역을 비교하더라도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이 얼마인지가 별도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많은 재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이 그 전부를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다양한 상속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상대방별 재산 취득 내역을 검토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청구 상대방과 반환 순서를 직접 살피면서 각 사람에게 구할 수 있는 범위를 정리합니다.
사람을 많이 피고로 지정하는 것이 유류분 회복에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법률상 책임을 지는 사람을 특정하고, 각자에 대한 청구의 근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재판에서 다툴 내용을 명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