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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오래 돌본 상속인이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해서 그 재산 전부가 항상 유류분 반환대상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개정 민법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 또는 유증에 관한 예외를 마련했습니다. 다만 실제 기여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미리 받은 경우의 특별수익에 관하여 규정합니다. 2026년 신설된 단서는 상당한 기간의 동거·간호 등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에 대한 특별한 기여를 보상하기 위한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정했습니다.
특별수익은 상속인이 장래 상속받을 몫을 미리 받은 것으로 평가되는 이익을 말합니다. 반면 특별한 기여에 대한 보상이라면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유류분 산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민법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기 때문에 보상적 증여에 관한 예외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거 사실은 부양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같은 집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특별한 부양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간에 어떤 돌봄을 제공했는지, 일상적인 가족의 도움을 넘어서는 활동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재산 관리나 유지에 기여했다고 주장한다면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돌봄을 했다는 사람이 재산을 받은 이유가 반드시 보상이었다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증여 당시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예외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부양 사실이 있더라도 증여받은 재산 전체가 자동으로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이 받은 재산과 실제 기여의 범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가족도 부양이나 재산 관리에 참여했다면 각자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보상적 증여가 주장되는 재산이 무엇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예전에 받은 모든 금전을 한꺼번에 보상이라고 주장하거나, 반대로 모두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단정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제1008조 단서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가액지급에 관한 제1115조의 적용 시점과는 다르므로 두 규정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202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과 이후 개정된 규정의 적용 문제가 있는 사건에 관한 판결도 내렸습니다. 특히 개정 전부터 재판이 진행 중이던 사건에서는 해당 판례의 적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라면 법 개정으로 기존 결과가 저절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지, 확정된 상태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의 내용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있다면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이용에 관한 실제 자료나 재산관리 관련 문서도 그 내용에 따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일정한 기여액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어떤 일을 수행했는지와 피상속인이 어떤 보상을 의도했는지를 분리하여 살펴야 합니다.
다른 가족의 기여를 부정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일을 주장하거나 피상속인의 말을 임의로 재구성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재산을 둘러싼 갈등에서는 실제 문서에 나타난 사실부터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양한 상속분쟁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법적 방향을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보상적 증여와 특별수익에 관한 쟁점을 직접 살핍니다. 개정법 적용 시점과 실제 기여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연결하여 검토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부양이 특별한 수준에 이르렀는지와 증여가 그 보상인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가 얼마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일부 증여재산이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는 있지만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권리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산입 대상 재산과 각 권리자의 부족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부모를 돌봤다는 사실과 그 대가로 재산을 받았다는 주장은 이어질 수 있지만 서로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기여의 범위와 증여 목적을 따로 설명해야 유류분 산정에서 법률상 예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