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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지만, 사진 한 장으로 이혼과 위자료가 모두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를 각각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한 경우에도 자녀와 재산에 관한 결정까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합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성관계가 입증된 경우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가 있었는지 구체적 상황을 봅니다. 친밀한 연락이나 식사 자리만 있었다는 이유로 언제나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가 시작된 시점에 혼인생활이 어떤 상태였는지도 중요합니다. 별거했다는 말만으로 실제 부부공동생활이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혼인신고가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관계가 정상적이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당시 생활을 보여 주는 기록을 날짜에 맞춰 정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이나 부정행위로 생긴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문제입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이혼사유로 인정된다고 해서 청구한 위자료 전액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행위의 경위와 지속 정도, 혼인생활의 변화, 쌍방의 사정 등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이혼 자체를 원하지 않는 사람도 부정행위로 혼인생활을 침해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을 구하는 소송과 상간 상대방의 책임을 묻는 절차를 구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손해가 중복 보전되지 않는지도 나중에 검토할 사항입니다.
| 확인 사항 | 자료가 보여줄 내용 | 주의할 점 |
| 부정행위 | 관계의 실제 내용 | 일부 대화만 발췌 금지 |
| 혼인 상태 | 당시 공동생활 | 별거 이유도 확인 |
| 정신적 손해 | 생활 변화의 경위 | 원인 과장 금지 |
| 상대방 인식 | 기혼 사실에 관한 정보 | 추측과 사실 구분 |
표를 모두 채웠다는 사실이 승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자와 사진은 부정행위의 내용을, 진료나 생활 기록은 손해를 설명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차이를 보여 줍니다. 기록이 없는 부분은 없다고 표시하는 것이 이후 진술의 일관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서로 다른 날짜에 작성된 자료라면 그 순서도 밝혀 두세요. 나중에 정리한 메모와 당시 남긴 기록은 법원이 평가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에 몰래 접속하거나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해 자료를 얻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제3자의 사생활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식도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적법하게 보유한 원본부터 보존하고 필요한 추가 자료는 법적 절차로 검토하세요.
바람 이혼 위자료를 준비하면서 이혼사유, 위자료, 재산분할을 하나의 숫자로 묶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부정행위의 법적 평가와 재산을 나누는 원칙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담에 앞서 사건을 알게 된 날과 실제 행위가 있었던 날도 따로 적어 두세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외도의 경위와 증거를 직접 검토하고,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청구의 방향을 살핍니다. 무엇을 입증할 자료인지부터 구분하면 불필요한 주장을 덧붙이지 않고도 사건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