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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모든 조사행위가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현장출동과 출입·조사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제1항은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규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동행할 수도 있습니다.
현장출동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신고 내용을 조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신고된 사실이 모두 진실이라고 확정한 다음 방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의 소재와 현재 보호상태를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와 아동이 실제로 어디에 있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 파악하는 과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제2항은 학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이나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 범위는 피해아동 보호와 사례관리 등 법률상 목적에 따라 제한됩니다.
현장출동에 따른 조사는 아동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같은 절차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현장에서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호자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것과 증거물을 강제로 확보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우선 아이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아동의 식사와 생활환경, 보호자를 대신해 돌보는 사람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추측해 확정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확인되는 자료와 당시 기억을 구분해야 조사 과정에서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관련 자료를 적법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를 찾아내거나 아동에게 특정한 진술을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에서 아동학대 방임에 관한 범죄 혐의가 확인된다면 경찰 수사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조사와 형사수사는 목적이 다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보호 필요성을 판단하는 과정과 수사기관이 범죄의 구성요건을 확인하는 과정은 서로 다른 결과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신고 이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되었는지와 과거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책임 역시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의 상태만으로 과거의 모든 사실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생활기록이나 의료자료, 학교와의 연락기록이 있다면 조사 대상이 된 상황과 관련된 부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록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실제로 제기된 의심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가정 내 양육환경에 관한 추가 질문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족의 개인적인 사정과 아동의 보호에 직접 관련된 사실을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기관이 제출을 요청한 자료가 있다면 법률상 요구의 근거와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나 휴대전화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동에게 즉각적인 위험이 확인되면 응급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보호조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호자 측은 해당 조치의 내용과 근거를 확인해야 하고, 아동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보호조치에 이견이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아동학대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현장조사 자료와 형사절차를 검토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신고 내용과 보호자의 진술을 확인해 법률상 대응할 부분을 정리합니다.
현장출동은 신고 사실을 확인하고 아동을 보호하는 절차입니다. 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현재 이루어지는 조사의 목적과 권한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