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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바람을 알게 된 뒤 화면을 캡처하거나 사진을 보관했다면 각 자료가 실제로 보여 주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과 법률상 부정행위가 인정된다는 결론은 같지 않습니다. 증거를 많이 모았다는 이유만으로 이혼과 위자료의 인정 범위가 자동으로 넓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을 판단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애정 표현이 포함된 한 문장이 있더라도 실제 작성자와 대화의 흐름을 살펴야 합니다. 같은 표현도 주변 문맥에 따라 뜻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장된 연락처가 특정 이름으로 표시됐다는 사실이 실제 대화 상대방의 신원을 모두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메시지에 적힌 날짜와 캡처한 날짜도 구분해 보세요. 원본 파일이 남아 있다면 부분 발췌본과 따로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함께 찍힌 사진이나 일정 기록으로 특정 장소에서 만났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을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두 사람의 관계 전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촬영일을 알 수 없는 사진이라면 어느 시점의 상황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날 찍힌 여러 사진을 서로 다른 만남처럼 세거나, 결제 기록만으로 실제 동행인을 특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진의 출처와 원본 파일을 누가 보관했는지도 기록해 두세요. 누군가에게 전달받은 파일이라면 그 경위를 자신의 직접 경험인 것처럼 쓰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휴대전화 잠금을 허락 없이 풀고 계정에 접속하거나 타인의 위치를 몰래 추적하는 방식은 별도 법적 책임을 부를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증명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된 인터넷 공간에 상대방의 대화와 신상을 올리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자신이 적법하게 보유한 자료는 편집 전에 원본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의 내용과 작성자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캡처한 파일과 실제 저장된 대화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의 절차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는 문서의 종류와 입증 목적에 따라 검토하면 됩니다.
바람 이혼 위자료를 검토한다면 혼인생활의 상태, 배우자의 부정행위, 정신적 손해를 따로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부부 사이 갈등에 관한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외도가 입증되지는 않고, 외도에 관한 사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손해가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각의 자료에 해당하는 사실을 한 문장씩 붙여 보세요.
상간 상대방에 대한 청구를 함께 검토한다면 그 사람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사진이 게시된 계정이 있었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이를 실제로 보았다는 사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추정으로 남겨두는 것이 낫습니다.
의료 기록이 있다면 당시 몸과 마음의 상태를 보여 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원인이 모두 부정행위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진료 기록이 없다고 정신적 손해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자료가 보여 주는 범위를 넘어선 설명을 피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다양한 사건에 대응한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참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자료의 취득 경위와 입증 대상을 직접 검토합니다. 보여 줄 수 없는 내용까지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지 말고 실제 확보된 기록의 강점과 빈틈을 분리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