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아동학대 사건이 재판에 넘어가면 관련 문서를 공개하거나 사건 내용을 온라인에 올릴 때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입장을 알리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아동과 신고자의 정보를 무제한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학대 여부를 다투는 형사절차와 아동의 신원을 보호하는 의무는 따로 지켜야 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는 수사·공소와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등에 관여한 사람의 직무상 비밀누설을 제한합니다. 아동보호사건과 관련된 피해아동이나 신고자 등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보도하거나 방송하는 행위에도 법률상 제한을 둡니다. 2026년 10월 시행 개정 조문은 비밀엄수 의무의 적용 범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라는 이유로 자신이 가진 자료를 모두 게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동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도 학교나 거주 지역, 가족관계가 결합되어 특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부와 별개로 공개 자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문서를 외부에 전달하기 전에 용도와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 자료 유형 | 재판 활용 시 확인 | 외부 공유 시 위험 |
| 아동 진술 기록 | 작성 경위·원본 | 신원·사생활 노출 |
| 학교·상담 기록 | 관찰자·작성 시점 | 민감정보 공개 |
| 사진·영상 | 촬영 시점·맥락 | 아동 특정·2차 피해 |
| 메시지 | 전후 대화·진정성 | 가족의 개인정보 |
| 보호조치 문서 | 명령 내용·효력 | 아동 거처 노출 |
재판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해서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증거로 제출할 필요가 있다면 적법한 절차를 이용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함께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누가 신고했는지 궁금하더라도 해당 정보를 임의로 캐내거나 주변 사람에게 공개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자 보호와 관련된 법규가 적용될 수 있고, 압박 행위는 새로운 분쟁을 낳을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이견은 신고자를 비난하는 방식보다 객관적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보호조치로 아동의 거처가 바뀌었다면 그 장소를 알아내 온라인에 공유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아동의 현재 안전에 관한 판단을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 사건을 알렸다고 수사기관이 주장한 내용이 법원에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에서 확인할 것은 범죄 구성요건을 뒷받침할 증거입니다. 공개된 글이 오히려 아동의 진술이나 사생활을 노출하고 다른 사람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했다고 모든 식별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본과 편집본은 각각 관리하되 온라인 공개보다 법률상 제출 절차를 우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동을 비난하거나 아동의 발언을 왜곡하는 표현도 삼가야 합니다.
공유 대상이 제한된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법적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아동의 위치와 민감정보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종결과 개인정보·비밀 보호 의무의 소멸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적용되는 법령과 해당 정보의 성격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제출하려는 자료의 법적 의미와 정보 노출 위험을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아동학대재판에서 필요한 증거와 외부 공유를 구분하는 방향을 살펴봅니다.
가족 간 다툼이 격해질수록 사건 자료를 온라인에 올려 해명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의 신원 보호는 의견의 유불리보다 앞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공개가 필요한지부터 판단하고, 불필요한 노출 없이 정식 재판기록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