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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을 준비하면서 무조건 가정법원에 접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부정행위에 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인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인지에 따라 관할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청구원인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3자에 대한 청구도 포함합니다. 반면 혼인 중 발생한 개별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이혼과 무관하게 청구한다면 통상의 민사사건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7월 16일 판결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로 변경한 경우의 관할 문제를 다뤘습니다. 어떤 법원에서 다루어야 하는지는 소장의 명칭보다 청구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는 취지입니다.
| 구분 | 주요 청구 내용 | 준비할 사항 |
| 민사상 손해배상 | 개별 부정행위의 정신적 손해 | 행위와 인식 자료 |
| 이혼 원인 위자료 | 혼인 파탄과 이혼에 따른 손해 | 이혼 경위·관련 서류 |
| 가사조정 |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 | 합의 가능 쟁점 |
| 청구원인 변경 | 기존 청구의 법적 변경 | 변경 전후의 범위 |
| 판결 후 이행 | 확정된 지급의무 | 판결·지급 기록 |
여기서 절차의 구분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와 다릅니다. 같은 부정행위에 관한 사건이라도 청구 취지가 무엇인지에 따라 심리하는 법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는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 등 일정한 사건에 대해 조정 전치 원칙을 규정합니다. 조정을 먼저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이 조정에 회부할 수 있으며, 법에 정해진 예외도 있습니다.
조정은 당사자가 분쟁을 협의해 정리하는 법원 절차입니다. 하지만 조정이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민사상 손해배상사건에 모든 가사조정 규칙을 그대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지급기한과 분쟁을 종결할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위자료 지급 약속만 있는지, 다른 법률상 청구까지 함께 정리하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이후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후 이혼하게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 청구를 그대로 유지할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로 변경할지에 따라 법률상 절차가 달라집니다.
청구원인의 변경은 단순히 소장에 문장을 덧붙이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기존 청구와 새로운 청구의 관계, 관할과 시효 등 영향을 받는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앞선 재판에서 제출한 자료도 새로운 청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와 부정행위에 관한 기록을 각각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혼했거나 이혼소송 중이라면 관련 판결문, 조정조서, 소장 등의 서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누구인지와 실제로 송달할 수 있는 주소를 확인하는 일도 절차상 문제가 됩니다. 다만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적법한 재판 절차에서 보완할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남소송의 청구금액은 실제 손해와 법률상 청구의 근거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지급할 능력이 있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청구인지 개별 불법행위에 관한 청구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소장의 내용에 따라 사건의 성격을 판단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 절차에 따라 본안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법원의 통지와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청구원인의 내용과 관할 관련 쟁점을 직접 살펴봅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소송 제기와 청구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위자료 청구의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적절한 재판 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원부터 정한 뒤 사실관계를 그 절차에 맞추기보다 어떤 손해를 배상받으려는지 먼저 정리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