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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대화나 사진이 있다고 해서 상간남소송에서 부정행위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하는 사진처럼 직접적인 자료가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작성자와 시점, 기록의 취득 경위를 확인해 법원에 어떤 사실을 설명할지 정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을 판단하도록 정합니다. 화면에 특정한 표현이 남아 있다는 사실과 제3자의 부정행위책임을 모두 입증했다는 결론은 다릅니다. 다른 자료와 함께 읽었을 때 어떤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메신저 상대방을 배우자의 연락처에 특정 이름으로 저장했다는 사실만으로 작성자의 신원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메시지가 오간 날짜와 실제 만남이 있었던 날짜 역시 다를 수 있습니다. 시간표를 작성할 때 확인된 자료와 당사자의 기억을 나누면 좋습니다.
사진은 촬영 당시의 장면을, 통화기록은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결제 자료에는 돈을 지급한 시간과 장소가 남을 수 있지만 그 자리에 누가 동행했는지까지 항상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가 직접 증명하지 않는 내용은 별도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같은 만남에서 찍은 여러 장의 사진을 서로 다른 만남으로 세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의 결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장기간 이어졌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주장이 증거보다 넓어지지 않도록 실제로 확인된 범위를 표시해 두세요.
다른 사람의 기기에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위치추적 장치를 몰래 설치하는 방법은 별도의 법적 책임을 부를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를 얻기 위한 목적만으로 모든 방법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적법하게 보유한 기록은 원래 파일 형태로 보존하세요.
불특정 다수에게 대화 내용을 공개해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증거를 제출하는 것과 직장이나 지인에게 사생활을 퍼뜨리는 행동은 법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필요한 자료는 제출 범위를 검토하면서 관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간남소송에서 증거의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각각의 자료가 무엇을 보여 주는지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자료의 출처와 제출 목적을 직접 검토하며,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입증 방향을 살핍니다.
저장된 파일의 생성일과 내용을 실제로 확인한 날짜도 따로 남겨두세요. 나중에 확보한 자료가 당시의 행위를 보여 준다고 할 때는 두 날짜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료를 모은 순서와 실제 사건의 순서가 다를 수 있으니 두 시간표를 따로 적어 두세요.
민사소송법 제344조는 일정한 문서에 관한 제출의무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법원이 정한 요건에 따라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살펴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모든 휴대전화 기록이나 사생활 자료가 자동으로 공개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상대방이 문서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도 필요합니다. 예컨대 어떤 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는지, 다른 자료에서 추론한 것인지 나누어 적으면 신청 취지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문서의 이름과 보유자를 특정하고, 그 자료로 확인하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합니다. 막연히 불리한 자료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범위가 무제한 넓어지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입증할지 정해 두면 불필요한 신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