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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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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이혼을 이유로 한 위자료는 어느 법원이 담당하나요?
2.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됐다면요?
3.이혼할 때 작성한 합의서가 있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4.이혼 이후 청구기간을 다시 확인합니다
5.이혼 판결문을 읽을 때 주의할 부분

이혼이 성립했다고 해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가능성이 언제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혼 자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인지, 결혼생활을 유지하던 중 발생한 개별 부정행위에 관한 청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진행한 재판의 판단과 기존 합의가 뒤늦은 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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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을 이유로 한 위자료는 어느 법원이 담당하나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제3자에 대한 청구까지 포함하여 가사소송사건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문제 삼는 청구라면 가정법원의 관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 자체의 불법행위를 다투는 청구는 소송의 법적 성격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서류에 상간남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고 해서 담당 법원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서 어떤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을 낼 법원을 정하기 전에 청구의 구조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Q.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됐다면요?

기각된 이유를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24년 6월 27일 선고 2023므16678 판결은 부부 쌍방의 혼인 파탄 책임이 대등하다는 이유로 이혼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경우 제3자에게도 이혼 자체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상간남소송에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존 판결이 부정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인지, 부부의 파탄 책임을 판단한 것인지에 따라 검토할 문제는 달라집니다. 개별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의 요건과 시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판결의 주문뿐 아니라 이유까지 읽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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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할 때 작성한 합의서가 있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합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상간남을 포함해 권리를 정리한 것인지, 배우자 사이의 재산분할만 합의한 것인지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법률상 다른 지급이므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기존 합의에 제3자의 이름이 없더라도 그 합의가 어떤 손해를 보전한 것인지는 따져볼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된 금액과 약속에만 그친 금액을 분리해 적어두세요. 상대방에게 제출할 문서를 임의로 고치거나 불리한 부분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

이혼 이후 청구기간을 다시 확인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소멸시효와 청구 원인에 관한 법리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혼 자체에 대한 손해인지, 과거 특정 부정행위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지에 따라 기산점이 문제됩니다. 뒤늦게 다른 자료를 발견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시효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혼 성립일과 제3자의 신원을 알게 된 날, 손해를 알게 된 날을 각각 기록해 보세요. 소송이나 내용증명 등 이전에 했던 권리 행사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간이 촉박하면 모든 자료를 갖춘 뒤에야 검토를 시작하겠다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때와 부정행위 사실을 안 때 중 어떤 시점이 법적으로 관련되는지 청구 원인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선행 판결과 청구 원인을 직접 살피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소송의 범위를 검토합니다. 기존 이혼소송의 결과를 제대로 읽어야 새로 주장할 부분도 구분됩니다. 먼저 판결문과 합의서 원본을 준비해 두세요.

이혼 판결문을 읽을 때 주의할 부분

배우자와의 소송에서 다툰 항목과 제3자에 대해 새로 청구하려는 항목을 구분해 보세요. 이혼 사유가 인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상간남의 기혼 사실 인식까지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책임이 성립하는지 판단할 자료는 따로 필요합니다.

사건이 오래됐다면 기존 문서의 작성일과 실제 사실이 발생한 날짜를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의 기억과 과거 소송기록이 다를 경우에는 차이가 생긴 이유를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문에 없는 사실을 재판에서 인정받았던 내용처럼 설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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