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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의 상대방이 여러 명이라면 각자가 받은 재산과 청구권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반환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권리까지 적법하게 행사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환 책임의 범위와 시효 문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상 유류분반환청구는 반환 대상 증여나 유증을 지정해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위에 관해 누구에게 의사를 전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여러 명이라면 각 사람의 법적 지위와 수증재산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한 명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다른 사람의 증여가 언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에게도 청구의사가 전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1116조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증여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반환 순서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받은 방법이 유증인지 생전 증여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러한 순서는 유류분 부족액을 누구에게 어느 범위에서 요구할지에 관한 기준입니다. 유증받은 사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받은 사람에 대한 시효 문제를 아무런 검토 없이 미룰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청구 준비에서는 법률상 반환 순서와 기간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1115조 제2항은 수인이 유증 등을 받은 경우의 반환 범위에 관해 규정합니다. 실제 책임은 어떤 재산을 받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어느 정도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수증자별 금액을 나누기 전에 전체 유류분 부족액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던 재산, 채무, 청구인 자신의 특별수익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같은 부동산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와 서로 다른 재산을 받은 경우에도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유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청구 상대방과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 증여에 관한 인식 시점과 실제 반환청구권 행사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전부터 알고 있던 재산과 뒤늦게 확인한 재산에 관해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 자료를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이미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장기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합니다. 새로운 증여를 발견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기간이 처음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이라면 등기사항증명서로 명의와 이전 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의 이전이 문제된다면 적법하게 확보한 거래자료를 이용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이 서로 다른 경우 각 행위의 날짜와 가치를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소멸시효를 검토하기 위해 당사자별 통지 기록도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의 발송일과 도달일, 상대방이 회신한 내용은 구분해 보관해야 합니다.
재산을 받은 여러 사람을 하나의 상대방처럼 묶어 주장하면 누구에게 어떤 청구를 했는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금액 산정과 권리행사의 범위를 각각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수증자별 이전자료와 청구 기록을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반환 순서와 각 상대방의 책임, 시효 관련 쟁점을 살펴봅니다.
한 사람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 대한 분쟁이 모두 끝난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합의서에서 정리한 권리가 무엇인지, 다른 상대방에 대한 권리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재산을 받았다면 청구를 서두르는 것만큼 대상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누가 어떤 재산을 받았고 누구에게 반환을 요구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야 권리행사의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