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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에 자신의 이름이 없더라도 법률상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고 실제로 보장받아야 할 몫이 부족하다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언은 사망한 사람의 재산 처분 의사를 존중하는 제도이지만, 일정한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유류분 권리까지 언제나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12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합니다. 여기서 피상속인은 사망하여 상속재산을 남긴 사람을 말하며, 법정상속분은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상속 비율입니다.
반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현재 유류분권리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관련 민법 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상속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유류분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장에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전부 남긴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다른 자녀가 유류분 부족액을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반환청구가 가능한지는 이미 취득한 재산과 다른 상속재산 등을 계산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유류분청구를 준비할 때 유언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이유는 누가 어떤 재산을 받도록 정해졌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을 수유자라고 하며, 유증은 유언에 따라 재산상 이익을 주는 법률행위를 뜻합니다.
유언이 적법한 방식으로 작성되었는지에 관한 다툼과 유류분 부족액에 관한 다툼은 구분됩니다.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유류분 침해가 문제 될 수 있고, 유언의 효력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언장에 자신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정확한 접근은 아닙니다. 유류분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법률이 보장하는 상속재산의 일정한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선 사망 당시 상속인이 누구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분 계산에 배우자의 가산 비율을 반영하므로 상속인이 모두 같은 비율을 갖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던 재산과 산입 대상인 생전 증여를 살펴봅니다. 피상속인의 채무도 계산에 영향을 주며, 청구하는 사람이 이미 증여나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이 있다면 그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비율만 보고 부동산 지분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실제 청구 범위를 잘못 예상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의 기초재산을 구한 뒤 개별 상속인의 부족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상속개시 시점과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유언장이나 유언공정증서, 부동산 등기자료, 금융거래 내역은 재산이 누구에게 이전되었는지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 원본을 임의로 훼손하거나 다른 상속인에게 숨기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재산분쟁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상대방의 금융계좌나 개인정보를 허락 없이 열람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유언의 내용과 상속관계, 청구 가능한 범위를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유언의 효력에 관한 쟁점과 유류분 부족액에 관한 문제를 나누어 대응 방향을 살핍니다.
그 말만으로 유류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결격이나 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 등 별도의 법률상 사유가 있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유류분을 보전하는 청구와 유언의 무효를 다투는 절차는 법적 목적이 다르므로, 유류분 부족액만 별도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유언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액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신이 어떤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유언으로 이전되는 재산과 이미 받은 재산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