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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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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과 증여받은 사람이 있다면요?
2.증여를 받은 형제자매들에게 똑같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3.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4.상대방이 일부 재산을 처분했다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5.상대방별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각자가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취득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많은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부족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상 반환의 순서와 각 수증자의 책임 범위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Q.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과 증여받은 사람이 있다면요?

민법 제1116조는 유증에 대한 반환을 받은 후가 아니면 증여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유증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재산상 이익을 주는 행위이며, 생전 증여와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두 종류의 재산 이전이 함께 있다면 법률상 어느 재산에 관해 먼저 청구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과의 관계가 나쁘다는 이유로 청구 순서를 임의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유언에 따른 재산 이전이 있었다면 유언의 내용과 수유자의 범위, 각자가 취득한 재산의 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생전에 이루어진 증여는 별도로 증여의 시점과 수증자의 법적 지위를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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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증여를 받은 형제자매들에게 똑같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같은 피상속인의 자녀라는 사실만으로 책임 범위가 모두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취득한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과 법률상 유류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5조 제2항은 여러 사람이 증여나 유증을 받은 경우의 반환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수증자별 취득 내역과 법률상 기준을 적용해야 하므로 인원수대로 똑같이 나누어 청구한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공동상속인에게도 자신의 유류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증여받은 재산 전체가 언제나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각자의 책임 범위를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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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상속인이 아닌 수증자에게도 청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에 대한 생전 증여는 증여 시점과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제3자가 재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반환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인지 다른 거래인지, 민법에서 정한 산입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유류분청구를 준비하면서 가족이 아닌 수증자가 등장했다면 관계와 거래 내용을 분리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받은 사람의 명의만 확인하는 것으로 법적 책임이 모두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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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대방이 일부 재산을 처분했다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수증자의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용되는 법률과 재산의 처분 경위, 유류분 부족액을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개정 민법에 따른 가액 지급 방식이 적용됩니다. 그보다 먼저 개시된 상속이라면 당시 반환 방식과 관련 법리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처분한 사람 외에 새로운 소유자가 등장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곧바로 같은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의 이전 경위와 법률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상대방별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

먼저 유언으로 취득한 재산과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나누어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취득 시점과 관련 문서, 확인 가능한 가액을 정리하면 반환 순서와 책임 범위를 검토하기 수월해집니다.

여러 사람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더라도 동일한 유류분 부족액을 중복하여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 부족액과 상대방별 책임 범위를 구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반환 순서와 수증자별 법적 지위를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상속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청구 대상과 필요한 자료를 구분하여 대응 방향을 살핍니다.

가족 간 갈등이 크면 누구에게 먼저 책임을 물을지 감정적으로 결정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청구 상대방은 실제 증여와 유증의 관계, 법률에서 정한 반환 순서를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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