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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한 사람의 명의로 등기된 아파트라도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마련하거나 유지한 재산이라면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는지만으로 분할 여부나 비율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집을 마련한 자금의 출처와 대출금 상환 과정, 혼인생활 중 각자의 역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경제활동을 했더라도 다른 배우자의 가사노동이나 가족생활에 대한 기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협력이란 직접 돈을 벌어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공식 안내 역시 가사노동과 내조 등의 비경제적인 협력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라도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형성되었다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한 기간에 배우자 명의로 등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재산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 원인과 자금의 성격을 확인해야 실제 분할대상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새롭게 취득한 부동산이라면 부부가 재산 형성에 어떻게 협력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수대금의 지급과 대출상환, 생활비 부담 등의 자료가 판단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혼 전부터 배우자가 소유하던 아파트라면 특유재산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재산이지만 다른 배우자가 유지하거나 가치가 증가하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 역시 같은 방식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재산을 취득한 경위와 혼인 중 기여가 있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의 시가만으로 분할액을 계산하면 실제 순재산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하거나 유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채무가 있다면 그 법률상 성격도 검토해야 합니다.
대출이 배우자 명의라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그 배우자만 부담한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된 채무인지, 개인적인 목적으로 부담한 채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은행에 대한 채무자와 부부 사이에서 재산분할에 반영할 채무는 다른 문제입니다. 재산분할 결정을 받았다고 금융기관의 대출계약 당사자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소유자와 취득 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나 금융거래자료가 있다면 부동산 취득 당시 자금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출금의 원금과 상환내역, 재산의 가치가 변동한 시점도 따로 기록하는 편이 좋습니다. 혼인관계가 악화된 이후 재산관계에 변화가 있었다면 그 변화가 누구의 노력으로 발생했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상담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기여를 단순히 혼인기간의 길이로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사와 자녀 양육, 생활비 분담 등을 실제 수행한 내용에 따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부동산 관련 기록과 재산 형성 경위를 직접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이혼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기여도와 순재산의 범위를 살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