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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로 형사재판을 앞두었다면 어떤 행동이 범죄로 문제 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를 당한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혐의를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경우 모두 실제 사실에 근거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동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복지법은 신체적·정서적 학대와 방임 등을 금지하며, 구체적인 행동이 아동의 건강이나 정상적인 발달을 해치는 유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반면 학대라는 신고가 있었다고 해서 모든 훈육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 상황과 행동의 내용, 아이에게 미친 영향 등을 법률상 요건에 비추어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에서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교육활동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행동의 범위와 관련 법령을 검토해야 합니다.
피의자에게는 법률상 진술거부권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하지 않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본인이 설명하기로 한 내용은 실제 기억에 근거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서 알게 된 사실과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분하면 진술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동의 진술이 수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지만, 법원은 관련 증거를 법률에 따라 판단합니다. 진술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와 다른 객관자료가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료기록이나 당시의 연락, 주변의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면 해당 내용이 무엇을 설명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동의 진술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자료가 결정적인 반박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이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설명을 바꾸도록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일과 피해아동에게 진술 변경을 압박하는 일은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응급조치나 임시조치 등은 아이를 보호하거나 수사·심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절차이며 유죄판결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리나 접근제한이 결정되었다면 그 내용을 지켜야 합니다. 억울하다는 이유로 결정에 반하여 아이를 직접 찾아가거나 관계기관에 알리지 않은 채 접촉을 재개해서는 안 됩니다.
조치의 필요성이나 내용에 이견이 있다면 법률상 이의제기 또는 변경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보호조치와 관련된 의무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가 된 행동이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되는지 확인하고, 해당 시점의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된 행위가 문제 되는 경우라면 날짜별 주장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혐의에 관해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과 무관한 다른 가족의 잘못을 강조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정을 덧붙이는 방식은 법적 쟁점을 흐릴 수 있습니다.
관련 메시지와 문서는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실제 기록과 자신의 기억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부분을 따로 표시해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적용 혐의와 수사자료를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형사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법률상 구성요건과 조사에서 확인할 사실을 구분하여 대응 방향을 살핍니다.
아동학대소송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일은 아이의 안전을 무시하거나 관련 자료를 감추는 행동과 다릅니다. 확인 가능한 자료를 보존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주장해야 실제 쟁점을 명확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