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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나 함께 찍힌 사진이 있다면 상간소송의 증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자료로 부정행위가 충분히 증명된다는 결론은 다릅니다. 작성자와 촬영 시점, 앞뒤 상황을 확인하면서 각 자료가 어떤 사실을 보여 주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사실을 판단하도록 정합니다. 쉽게 말해 특정 종류의 증거 하나에 미리 정해진 점수가 붙는 구조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자료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는지와 반대되는 자료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친밀한 표현이 담긴 문자 한 통이 부정행위의 성격을 설명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자를 누가 보냈는지, 평소 어떤 관계였는지, 전체 대화에서 어떤 의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맥을 알 수 없는 짧은 문구만으로 관계의 기간을 단정하면 설명에 빈틈이 생깁니다.
| 확보한 자료 | 직접 확인되는 사실 | 별도로 살펴볼 점 |
| 문자·메신저 | 주고받은 표현 | 작성자와 문맥 |
| 사진 | 촬영 당시 장면 | 시각·장소·관계 |
| 통화기록 | 연락의 존재 | 통화 내용의 부재 |
| 일정·결제자료 | 특정 시점의 활동 | 실제 동행 여부 |
사진 여러 장이 같은 만남에서 촬영됐다면 이를 서로 다른 만남으로 세어서는 안 됩니다. 결제기록이 있다고 해도 결제한 사람이 반드시 특정인과 동행했는지까지 바로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확인된 사실인지, 다른 자료가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표시해 두세요.
증거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상간자위자료의 금액이 비례해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부정행위의 성립과 정신적 손해의 정도는 서로 관련되지만 동일한 판단 대상은 아닙니다. 입증할 사실이 무엇인지 정한 뒤 그에 맞는 자료를 제출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제3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는 만남 자체를 입증하는 자료와 역할이 다릅니다. 가족에 관한 대화나 결혼 여부를 언급한 메시지가 있다면 실제 작성 시점과 상대방이 이를 접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공개된 게시물만으로 읽었다는 사실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가 제3자에게 자신을 미혼이라고 설명한 기록이 있다면 이후 상황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의 설명을 믿었더라도 다른 경로로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 상황을 하나로 합쳐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스마트폰 잠금을 허락 없이 풀거나 타인의 온라인 계정에 접속하는 방식은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위치추적 장치를 몰래 설치하거나 사적인 대화 내용을 외부에 배포하는 일도 주의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목적이 있다고 해서 모든 수집 수단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합법적으로 보유한 자료는 원본 파일과 생성 날짜를 보존하고, 제출용으로 정리한 사본과 구별하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여 자백을 강요하거나 주변 사람에게 특정 진술을 부탁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족한 자료가 있다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자료의 출처와 증명 대상을 직접 검토하며,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소송자료의 구성을 살핍니다. 수집한 자료를 한곳에 쌓아두기보다 어떤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이름을 붙여 보세요. 주장보다 자료가 먼저 말하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